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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장애등급 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9. 11.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 26. 피청구인에게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지체(하지관절)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결과인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82세 나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실과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현재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자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 (2019. 9. 17.)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는 관절강직(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로 판정한다. 관절부위의 약간의 힘을 주어서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X-ray 등 운동범위 측정결과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견서상 양쪽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미만 감소로 기재된 점, 방사선 사진의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태는 하지관절장애 최소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 (2019. 11. 13.)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관절운동범위의 감소 정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며 X-ray 등 운동범위 측정 결과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이거나,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90% 미만 감소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상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로, 관절 운동 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나 통증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X-ray상 양측 무릎의 관절염 양상과 관절면의 상태, 관절움직임 정도, 소견서상 양측 무릎관절 운동 범위가 50% 미만 감소 상태로 평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절 강직으로 인한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는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판정 최소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삭제 <2017. 2. 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7. 1.)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31"></img>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같은 해 9. 17.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통보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의하면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7. 26.자 진료소견서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면 양측 무릎관절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85도로 정상운동범위 150의 약 43%((150-82)/150) 감소로 되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양측 무릎관절의 심각한 관절연골 결손 및 변형 등 병변을 보이고 있다. 청구인의 상태는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기준 중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또는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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