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공단으로부터 하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하지관절장애 미해당’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뇌막염, 척수염, 관절염, 전신 류마티스, 패혈증 등으로 평생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 2003년 걷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양측 고관절 및 양측 무릎 인공관절 10곳에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1990년 장애인예술제 미술부분 ○○, 88 세계장애인올림픽 이후 수익금의 일부를 충당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한국 장애인 ○○○○ 수상을 하였고, 이후 1995년 한국 장애인 ○○○○ 창립에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2대 한국장애인 ○○○○ ○○직을 수행하였고 (사)한국미술협회 장애인 ○○위원회 ○○○, ○○도 미술협회 장애복지분과 ○○○○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장애 작가들의 실력 향상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러 기관의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2) 장애2급 중증장애에서 탈락된 이후 몸이 힘든 가운데 여러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장애인 이동차량의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일평생 직장 한번 다녀보지 못한 채 1972년 척수염 이후 요실금과 야뇨증으로 숙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출혈 이후 어지럼증과 잇몸 근육 저하로 인하여 괜찮았던 치아 7개가 흔들리더니 어금니 3개는 저절로 빠져서 포천 소재 ○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죽을 먹으며 지내고 있다. 여러 가지 큰 병고로 인해 체질이 허약해진 점도 문제이지만, 뇌출혈 이후 보행기가 없으면 보행이 더욱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없이는 장애인미술단체 활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장애인 이동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 장애인 상태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판정에서 상지만 4급 판정이 되었고 정작 보행 보장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하지는 장애가 없는 정상으로 판정이 되어 이를 수긍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당시 의정부 의료원 주치의는 하지 장애판정에서 4급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지와 하지 복합장애로 3급이 되면 장애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말해 주셨다. 그러나 이의신청 재심사에서는 상지마저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완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실제 현실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청구인은 평생 소원이 정상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류상일 뿐 청구인은 여전히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외부활동이 지극히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저의 유일한 사회활동인 장애인 미술단체에서의 활동과 역할마저도 못하게 되어청구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4) 청구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디 첨부된 자료들을 참고, 감안하여 복합적인 온갖 병치레와 장애를 딛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청구인이 마지막 예술의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청구인 몸 상태에 맞는 장애판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전(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양측 무릎 및 양측 고관절은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X-ray 영상자료상 양측 엉덩관절(고관절)과 양측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장애진단서, X-ray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 소견 등 예후가 불량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측 하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제출된 소견서상 양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39% 제한으로 양측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30% 제한이 확인되어 이는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상태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원 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복수의 전문 의사들과 심사전문직원이 원 심사 시 제출된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와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추가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하였으나, 원심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양측하지관절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4)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상 ‘장애2급에서 중증장애 탈락’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1년 하지기능장애 2급(공단 미심사)으로 기 등록되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상‘1년 후 재판정 필요’한 소견으로 재진단일이 1992년으로 확인되나, 재판정 기한이 누락되어 2016년 재판정자(경과자)로 공단에 심사 의뢰되었다. 5)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27"></img>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 각도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가)‘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장애정도 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장애등급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2019. 7. 31. 공단으로부터 하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하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19. 9. 2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출된 관절장애용 소견서에 의하면 좌·우측 고관절(엉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우:95(30+15+10+40+0), 좌:95(30+0+15+10+0+40)로 되어 있어 이는 고관절(엉덩관절)의 정상범위 280도 중 운동범위가 좌·우측 각각 약 66%(100-95/280×100)운동가능 범위가 감소한 소견이다. 그리고 좌·우측 무릎관절의 정상범위가 150도 중 운동 범위가 좌·우측 각각 약 67%(100-50/150×100)운동 가동범위가 감소한 소견이다. 청구인의 양측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의 장애 상태를 보면, 양측 엉덩관절치환술 및 양측 무릎관절치환술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50% 이상 75% 미만의 관절부분강직의 장애 상태임이 인정된다.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각도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운동범위 50%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