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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4. 청각(청력)장애 심사를 의뢰하여 2019. 12. 16.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피청구인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23. 7. 11. 위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7.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23. 7. 11.자 장애 미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 장애 정도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이므로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사건 심판을 이송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결정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1. 14. 청각(청력)장애 심사를 의뢰하여 2019. 12. 16.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피청구인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23. 7. 11. 청구인에게 ‘청력장애의 어음명료도 인정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23. 7. 11.자 장애 미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이므로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사건 심판을 이송 처리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2023. 7. 11.자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피청구인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처분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심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를 설명한 내용에 불과하고,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민원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사 청구인이 민원 회신이 아닌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청구인이 장애정도 결정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안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적어도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시점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한 2023. 7. 13.은 장애정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인 2020. 2. 28.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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