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7. 12. 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지체(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지체(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29"></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31"></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3)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바)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심사 요청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방사선 사진,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3. 7. 12. 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지체(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지체(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중수지관절과 손목관절의 움직임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통증도 극심한 상태이며,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상 관절장애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절강직이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고,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2023. 7. 12.자 소견서에 따르면,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의 총운동범위는 각각 40도, 60도로, 총 100도(정상범위 140도), 제2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총운동범위는 각각 70도, 0도(절단), 0도(절단)로, 총 120도(정상범위 260도), 제3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총운동범위는 각각 60도, 0도(절단), 0도(절단)로, 총 60도(정상범위 260도), 제4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총운동범위는 60도, 50도, 0도(절단)로, 총 110도(정상범위 260도), 제5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총운동범위는 70도, 80도, 70도로, 총 220도(정상범위 260도)로 되어 있으므로, 제1수지의 운동범위 감소는 약 28.6%[(140-100)/140×100]이며, 나머지 수지의 운동범위 감소는 각각 제2수지 73%[(260-70)/260×100], 제3수지 76.9%[(260-60)/260×100], 제4수지 57.7%[(260-110)/260×100], 제5수지 15.4%[(260-220)/260×100]로 보인다. 아울러, 제출된 방사선 사진을 살펴보면, 제2, 3수지는 근위지관절 기능 완전 소실로 운동 소실이 보이며, 제4수지의 경우 원위지관절 운동은 완전 소실, 근위지관절과 중수지관절 기능은 감소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고려할 때 제4수지 운동범위 역시 장기적으로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지체(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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