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으로부터 뇌병변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뇌병변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3. 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뇌병변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3. 4.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현재 상태 청구인은 약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 노인으로 생활하다가 혈관성 파킨슨증까지 더해지며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증상은 점점 심해져 이제는 아들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청구인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의사 소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현재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하고, 낙상의 위험도 많아 의료용 침대를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보더라도 비록 상하지 근력등급은 거의 ‘4’등급으로 되어있지만, 파킨슨증으로 인해 호엔야척도 5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임과 수정바델지수 총점 역시 ‘14’점으로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평소 대소변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아 기저귀를 착용한 채로 생활하고, 외출을 위한 준비도 대부분 아들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양말과 바지를 착용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아들이 거의 안아서 옮기다시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원에서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서 전문의는 청구인의 호엔야척도를 5인 상태로 진단하였는데, 파킨슨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는 호엔야척도는 기능 부진의 정도에 따라 1에서 5로 구분되는데, 이 중 ‘4’와 ‘5’는 말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5’는 전적으로 침상과 의자차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파킨슨의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히 심한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킨슨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 중 파킨슨병에 대한 장애진단 시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간 병원의 전문의에게 국한된 제한 사항으로 이는 향후 파킨슨병의 치료를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라는 의미이지,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없으면 장애판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의료원의 전문의도 치료 여부에 따른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청구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는 없었지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벌써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전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애는 고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내용 중 ‘항파킨슨제 약물 처방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청구인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최근 ○○의료원 담당 전문의에게 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혈관성 파킨슨증으로 진단하여 약물 치료를 유지 중이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의심 없이 혈관성 파킨슨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혈관성 파킨슨증이라는 진단명과 그로 인해 호엔야척도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바델지수 역시 총점 14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아주 심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어떤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으며, 오히려 치료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청구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범위를 다시 한번 살피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심한 장애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출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2022. 12. 14. ○○의료원 작성)상 서동증, 경직, 보행 및 균형장애 동반된 상태로 혈관성 파킨슨증으로 진단된 상태로 호엔야척도 5단계, 부축해도 보행이 불가능하며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 소견서상 사지의 근력등급 4등급, 수정바델지수 14점으로 개인위생, 목욕, 계단 오르내리기, 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식사, 용변, 착ㆍ탈의, 이동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2016. 11. 18. 영상자료 판독지상 뇌위축이 언급되어 있으며, 2021년 9월 판독결과지에 다발성미세출혈 및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는 상태로 기재되었고, 2021. 8. 13. 신경심리검사 보고서상 운동 지속 불능과 보속증은 나타나지 않으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8점(30점 만점)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로 치매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진단받았다. 2021. 8. 27. 신경과 재진기록상 치매, 우울감, 미만성 뇌 위축이 기재되어있고, 약물 처방 기록지상 우울 및 알츠하이머 치매약을 처방받은바 있다. 2022. 8. 3. 외래 재진기록지상 요양병원에서 7월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해 9. 28.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9점, 임상치매척도(CDR) 4단계, 같은 해 11. 14. 특발성 감각-운동 말초신경병증으로 기재되었고, r/o parkinsonism(파킨슨의증), H$Y(호엔야 검사) 5단계, 최근 떨림 심해짐, 같은 해 11. 30. r/o vascular parkinsonism(혈관성파킨슨의증)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인은 2022. 12. 29. 침대에서 낙상을 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brain CT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은 2021년 8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이후 치매 관련된 약만 처방받았고, 이후 경과기록지상 보행의 불안정성 및 운동재활치료 내역이 없는 상태이며, 2022년 10월 근전도검사 결과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고 치료 경과상 2022년 11월 파킨슨 의증으로 기재되었으나 파킨슨 질환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지속적인 파킨슨 약물치료 내역이 없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상병의 특성, 팔ㆍ다리의 기능정도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정도, 경과기록지상 파킨슨 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뚜렷한 임상증상으로 인한 치료경과가 없는 상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인지 저하가 가중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뇌병변 장애 미해당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55"></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53"></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 촬영 (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또는 양전자단층 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57"></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으로부터 뇌병변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뇌병변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3. 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뇌병변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3. 4.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중 뇌병변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 증상 등에 따른 팔ㆍ다리 기능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직, 보행, 균형장애 및 인지 기능 저하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며, 팔다리 저림 및 근위축 등에 관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후 말초신경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제출된 소견서 및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11월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고, 신경과 재진기록지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는 9점, 임상치매척도(CDR)는 4단계로 치매 소견이 관찰되었다. 2022. 11. 30.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CIT PET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킨슨병에 대한 객관적인 영상의학적 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2022년 11월 신경과 진료상 혈관성파킨슨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상증상에 기반한 진단명으로 청구인의 나이와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동반된 치매증상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거동 제한의 원인을 혈관성파킨슨병으로 확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진단명 및 진료기록에는 현재 청구인의 뇌병변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치매 및 노화에 의한 일상생활의 독립성 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태를 장애 미해당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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