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으로부터 장루ㆍ요루 장애 심사 요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11. 28. 공단으로부터 장루ㆍ요루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 장루ㆍ요루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3. 3.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맹장 수술이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담석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후 줄곧 잦은 소화 불량과 복통이 있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자주 나오는 증상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잦은 배변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방광 쪽 고가의 수술비용도 감당이 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병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 두통과 복통이 같이 온다. 청구인은 전체 몸 상태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사건 장애 미해당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은 충수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2023. 2. 18.자 소견서에는 ‘① 병명: 과다활동성 방광, 방광의 상세 불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② 향후치료의견: 절박뇨, 빈뇨로 내원, 상세 불명의 방광기능장애로 일일 배뇨회수가 20회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한 편이다. 기저귀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방광의 손상ㆍ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등급에 미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청구인의 2020. 11. 2.자, 2022. 9. 13.자, 2022. 11. 13.자 요역동학 검사결과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요역동학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역동학 검사결과를 누락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요역동학 검사결과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일체의 기록을 살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방광의 손상ㆍ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공단 심사 결과, 청구인이 장루ㆍ요루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11. 28. 장루ㆍ요루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 미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2022. 10. 22.), 소견서(2022. 10. 22.), 비뇨기과 진료기록지(2015. 5. 21.~2023. 2. 21.), 검사결과지(2020. 10. 28.~2022. 9. 13.)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하루 20회 이상 소변을 보며, 과민성 방광으로 사료되며, 진료기록지상 충수절제술 및 담낭절제술 시행, 빈뇨 및 야간 다뇨 증상이 확인되나 제출된 자료상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멍인 장루 또는 요루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최근 성기능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주호소,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소변량 및 잔뇨량 등을 보아 무수축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전반적인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루ㆍ요루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2022. 1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루ㆍ요루장애 미해당 처분은 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행정처분으로써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85"></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87"></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4. 장루ㆍ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요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개요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 《 표로 인한 여백 》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83"></img>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으로부터 장루ㆍ요루 장애 심사 요청을 받고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11. 28. 공단으로부터 장루ㆍ요루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장루ㆍ요루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3. 3.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중 장루ㆍ요루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루ㆍ요루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요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ㆍ요루장애로 진단하고,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 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또한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ㆍ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하루 약 20회 정도의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과다활동성 방광,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를 진단받았으나 제출된 의무기록, 소견서 및 검사 결과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몸에 요루, 방광루, 경피적신루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거나 인공 방광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배뇨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빈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기저귀 착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애의 기준이 되는 완전 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상 요역동학검사 소견은 없으나 요류역학검사상 배뇨그래프, 배뇨량, 잔뇨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이는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루ㆍ요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에 해당하는 장루,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적법ㆍ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