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으로부터 지적장애에 관한 장애정도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판정 심사를 요청하여 같은 해 2. 25. 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판정을 받아 같은 해 2. 28.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4.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3. 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재판정을 받아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98년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가 있었으나, 주장애가 뇌병변장애로서 특수학급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재학하면서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저하로 인한 도전적 행동이나, 착석에 문제가 없어 계속하여 일반학급에 다녔으며, 보호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998년 사고 당시 장애판정을 받았던 뇌병변장애 상태로 생활해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계속하여 인지기능은 저하되어, 1998년 사고 이후 청구인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대학교 ○○○○○병원의 담당의도 뇌손상으로 인해 수정바델지수 83점에 해당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능종합검사상 전체지능지수(FSIQ)가 49점, 사회연령(SA)가 10세 2개월, 사회지수(SQ)가 56점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함에도 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심사 결과 지적장애에 미해당한다고 2022. 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기에, 청구인은 같은 해 4. 9. ○○○○○병원 담당의 휴진으로 같은 해 3. 24.부터 같은 해 4. 9.까지 ○○정신과 진료를 거쳐 다시 장애진단 결과를 가지고 같은 4. 12. 공단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결론 청구인은 1998년 사고로 뇌손상이 있은 이후 계속하여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며, 직장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2022. 1. 19.자 ○○○대학교 ○○○○○병원 주치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2022. 4. 9.자 ○○정신과의원의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지적장애 인정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제출된 2022년 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서 수정바델지수 83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고, 전체지능지수(FSIQ) 49점, 사회연령(SA) 10세 2개월, 사회지수(SQ) 56점으로서 지적장애에 해당된다며 같은 연령대보다 전체적으로 지적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공단의 심사 결과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9년 지체 하지기능장애 1급(상하지 전신마비로 보행 불가능, 공단 미심사건) 장애 판정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하여 서비스재판정 뇌병변 장애와 신규 지적장애를 신청하였다. (2) 뇌병변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되었으나 지적장애는 미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지적장애 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지능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능검사는 수검 태도(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 피검사자의 정서적 문제, 검사자와 피검사자와의 관계 형성, 피검사자의 주위 환경, 검사시행 목적 등에 영향을 받아 검사 결과가 실제 지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17"></img> 다) 따라서 지적장애는 지능검사에 따른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심리평가보고서상 확인되는 수검태도 및 지능지수가 산출된 검사 항목별 수행능력정도와 결과,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경과, 행동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2022. 1. 19. ○○○대학교 ○○○○○병원)에서는 ‘1998년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지능발달종합 검사상 전체지능지수(FSIQ)=49, 사회연령(SA)=10세2개월, 사회지수(SQ)=56점으로 평가되어 지적장애에 해당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지에서는 1998년 11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손상, 수두증으로 입원 치료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 2022. 1. 10. MMSE(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상 총점 24점으로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바) 제출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만 30세였던 2021. 12. 27.에 시행한 K-WAIS-Ⅳ상 전체지능지수가 49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었는데, 세부 항목으로 언어이해지표 66, 지각추론지표 53, 작업기억지표 54, 처리속도지표 50이고,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2022. 3. 31. 시행한 K-WAIS-Ⅳ상 전체지능지수 55로 평가되었으나, 과거 만 9세 5개월이던 1999. 3. 17. 시행한 WISC(아동지능검사)상에는 전체지능지수가 64이면서 ‘언어성 지능(85)에 비해 동작성 지능(47)이 극도로 낮은 상태로 현재 환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잠재력에 비해서 이 지식을 일상생활의 상황 대처에 적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 실제 잠재력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평균 하(IQ 80-89) 수준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뇌병변장애로 인한 처리 속도 등에 의해 지능지수가 낮게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만 9세 7개월이던 1999. 5. 12. 시행한 WISC 검사상 전체지능지수가 71로 평가되어 2개월 전의 지능지수인 64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어휘력, 언어이해력, 추상적 사고능력, 지각능력은 1차 검사가 실시된 3월 경의 결과와 유사하게 또래의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의력과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과 같은 기억력 관련 능력, 그리고 시각운동협응능력 및 현실적 분별력과 인과적 추리력은 3월 검사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능력 및 지각적 재구성 능력이 또래의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동작성 지능이 향상되었으며, 전체지능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뇌손상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행동 특성 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해력이 좋고, 받아올림이 있는 세자리수의 덧셈을 할 수 있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관찰하여 글쓰기를 잘하고 신문의 내용과 형식을 알고 있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는 ‘재적수 445명 중 360~370등대 성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 과목이 3등급(11~23% 수준), 한국지리 수업에 열의가 있으며 이해력이 높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원리를 추론해내는 능력이 탁월함’이라고 나타나 있다. 아) 따라서 2021년 11월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가 49로 평가되었고 2022년 3월 추가 시행된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가 55로 평가되었으나, 뇌손상 이후 시행한 임상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 및 소항목 수행 수준, 2022년 1월 시행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전반적인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능 저하의 정도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ㆍ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19"></img>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ㆍ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6. 지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이의신청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 25. 피청구인에게 지적장애 판정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지적장애 심사 신청을 받고 공단에 판정 심사를 요청하여 2022. 2. 25. 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판정을 받아 같은 해 2. 28.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2022. 5. 13. 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재판정을 받아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8년 사고로 뇌손상이 있은 이후 계속하여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며, 직장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바, 2022. 1. 19.자 ○○○대학교 ○○○○○병원 주치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2022. 4. 9.자 ○○정신과의원의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명확한 증세임에도 미해당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11월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가 49로 평가되었고 2022년 3월 추가 시행된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가 55로 평가되었으나, 뇌손상 이후 시행한 임상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 및 소항목 수행 수준, 2022년 1월 시행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전반적인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능 저하의 정도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6호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6.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또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6.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①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②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③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되는데,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 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만 2세 이상부터 장애 판정을 하고,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하며,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고,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되,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 1998년 7세였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후 인지기능저하 상태였고, ○○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는데, 2021. 12. 27.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상 뇌수종, 뇌실복강, 소뇌 뇌연화증이 보이고, 뇌수두증에 대한 shunt 수술상태이지만, 사진상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같은 날 시행한 인지기능검사상 전체지능지수 49로, 세부적으로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바, 지속적으로 뇌기능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이 2022. 3. 31. ○○정신과의원에서 시행한 한국 웩슬러 성인인지기능검사(4판) 결과는 전체지능지수(FSIQ) 55이고, 세부적으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에서 정신지체 수준의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2021. 12. 27.자 검사 및 2022. 3. 31.자 검사는 비슷한 소견으로, 외상성 뇌손상 및 뇌수종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지체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표점수를 볼 때, GAI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SIQ 55에 따른 지적장애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제3호에 해당하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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