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6. 14.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같은 해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8.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9. 23. 청구인에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법령상 판정 기준을 충족함에도 미해당 결정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인 등록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검태도 및 소항목 수행정도, 언어평가검사 결과상 언어발달정도, 진료기록지상에서 확인되는 학업수행 능력정도, 치료경과, 전반적인 기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장애상태와 법령상 판정 기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역시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 4. 6. 지능검사에서 60점, 2020. 1. 23. 지능검사에서 52점, 2022. 6. 10. 지능검사에서 58점을 받았다. 지적장애의 주된 판정 기준인 지능지수가 일관되게 판정 기준 이하로 나온 것이다. 또한 세부 지표인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 역시 모두 일관되게 경도 지체로 평가되었고, 참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성숙도(사회연령) 역시 만 16세 나이에 7. 17세로 나오는 등 매우 지체되어 있다. 심리평가보고서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의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10년 이상 외래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지적장애의 명확한 양상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을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일부 사소한 지표나 진료기록지의 몇 가지 문구를 문제로 삼아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는 법령이 규정한 판정 기준을 경시하고, 오랜 세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관찰해 온 전문의의 진단을 함부로 배척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과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 자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여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1구단 6669 사건 참조).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의 오인과 착오로 인해 미해당 처분을 받았음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나)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무리한 추정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진료기록지상에서 확인되는 학업수행 능력정도’를 들고 있는 점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추론을 통해 이런 평가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청구인은 일반 공립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다. 대안학교에서도 학업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초등과정부터 지금까지 매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며 보조교사를 고용해야 간신히 학습이 가능한 상태이다. 학교 교사 소견서를 봐도 청구인이 학교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교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첨부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현재 학습 능력은 고등학생 나이에 겨우 초등 검정고시를 통과한 초등학교 졸업생 정도의 능력이다. 진료기록에 나타난 일부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의 학교생활이 무난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청구인이 학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수많은 근거를 간과한 억측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의사와의 면담에서 청구인의 학습 능력이 양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번 했는데, 실제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대리인의 발언은 2017. 3. 20. 외래 진료 기록지에 ‘언어, 수학 등에서 또래를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17. 4. 13. 외래 진료 기록지에 ‘영어, 중국어 배우고 사용도 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대리인은 청구인의 전학(2017년 10월)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안학교조차도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대리인은 전문의와의 면담에서 청구인의 학업 능력을 긍정적으로 진술하여 면담 기록에 남겼던 것이다. 대리인이 2019. 11. 21. 외래 진료 시 ‘언어와 사회성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중등 교과과정을 잘 따라간다’, 2020. 1. 28. 외래 진료 시 ‘중등학교 학습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이유도 대안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학습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담당 의사는 2022. 6. 14. 진료기록 등에서 ‘지식적인 면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청구인한테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평가 및 소견서를 요청할 정도로 청구인의 지적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청구인을 좋은 대안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 발언한 몇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학습 능력에 제약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청구인의 실제 학교생활에 대한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무시한 추정에 불과하다. 다) 언어이해 일부 지표에 대한 부당한 판단 청구인은 미해당 결정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언어평가검사 결과상 언어발달정도’를 들고 있다. 이는 지능검사에서 언어이해 항목이 한 차례 높게 나온 것과 언어치료검사 기록에서 표현어휘 발달이 한 차례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지표와 기록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며, 청구인이 장애정도에 해당한다는 지표와 기록이 훨씬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청구인은 세 차례의 지능검사 중 언어이해 항목에서 각각 71점, 56점, 62점을 받았다. 첫 지능검사에서 71점으로 높게 나왔으나, 이후 검사에서 확인되듯 일관된 경향이 아니다. 이후 검사에서 받은 56점, 62점은 모두 장애에 해당하고, 심지어 71점 역시 또래 평균보다 10점도 뒤처지는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네 차례의 언어치료검사 결과에도 일관되게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21. 9. 29. 마지막 검사에서만 한 차례 표현어휘 발달이 정상 점주에 속한다는 평가가 기록됐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모든 검사 중에 딱 한 번 좋게 나온 예외적인 지표를 문제 삼아 청구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장애인으로서의 권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법한 처사이다. 라)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수검 태도 청구인은 세 차례의 심리평가에서 모두 협조적인 태도로 검사를 수행했다고 평가됐으며, 수검 태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2022. 6. 10. 마지막 검사에서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검 태도’를 미해당 처분의 고려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해 마치 청구인의 부정적인 수검 태도로 지능지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고 추정하는 듯 보인다. 청구인의 수검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지능검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게다가 어려운 문제에서 허공을 응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지적장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지능검사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2021경기행심554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정적인 수검태도를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하지 않고 ‘이미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능검사 상황에서 보이는 거부적인 태도 역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행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마)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그지 아니할 것’이라고 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검정고시를 통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며,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안학교에 다니며,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척추측만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 지속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행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취업이나 사회활동 등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한 여성 장애인의 미래를 차단하는 일이다. 청구인이 받는 권익침해에 비해 미해당 결정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크지 않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법령상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함에도 일부 지표나 진술을 문제 삼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결론 청구인은 10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능이 고착화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대학교 ○○○병원, 2022. 6. 14. 작성)상 ‘상기 15세 여아는 39주, 3.9kg, 정상분만으로 태어나 발달 지연으로 2017. 3. 20.부터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로 추적 관찰 중인 환아로 2019. 11. 19.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뇌실질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2022. 6. 10.(15세 경)에 시행한 심리평가에서 웩슬러 지능 검사상 전체 지능(FSIQ) 58점, 경도 지체로 평가되며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에서 경도 지체로 평가됨.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SA) 7.17세, 사회지수(SQ) 48점(훈련 가능)에 해당함. 환자 상기 인지 및 사회기능 저하로 인하여 새로운 학습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 및 재활 치료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단 심사 결과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기록지를 살펴보면, 2022. 6. 10.(만 15세) 시행한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 결과 전체 지능지수(FSIQ)는 58(언어이해 지표 62, 지각 추론 지표 52, 작업기억 지표 63, 처리 속도 지표 62, 사회연령 7.17세, 사회지수 48)로 평가되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준 임상 범위상 위축, 우울에 해당, 주의집중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 상태로 검사와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기능 정도 및 학업수행능력 정도 등을 고려 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19년 뇌영상 자료상 뇌 손상, 뇌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로 인한 지능저하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뇌 손상, 뇌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지능 저하가 확인되지 않고,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검 태도 및 소항목 수행 정도, 언어평가 검사 결과상 언어발달 정도,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학업수행능력 정도 및 전반적인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23"></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25"></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21"></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6. 14.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같은 해 7. 2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8.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9. 2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중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 2세 이상부터 장애 판정을 한다.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 손상, 뇌 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7년, 2020년, 2022년 3차례에 걸친 임상 심리검사(지능검사)에서 청구인의 지능지수는 지속적으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나왔다. 2017년 4월 한 차례 언이 이해력 71(공통성 찾기 점수 평균 수준이나, 이해, 어휘력 지적장애 수준)로 경계선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2020년, 2022년 지능검사 프로파일이 일관적으로 공통성을 제외하고는 이해, 어휘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 지능검사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언어 검사에서 청구인은 어린 시절에 비해 발전된 수행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는 것은 지적장애인에게서도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장애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지능지수에서 나타난 결과 및 일반적인 적응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어린 시절에 52~60점의 지능지수 및 적응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청소년기에 장애가 소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 나아가 장애 판정의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명시된 수검 태도는, 지적기능이 낮고 사회적인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에게 흔히 보이는 태도라 할 것이다. 심리검사 시 청구인의 반응 및 표현 등을 살펴보면, 언어표현 및 반응이 제한적, 피상적으로 보이며 상황 및 추론 능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의사와의 면담, 학교 생활기록부 등은 보호자의 주관적 보고, 상황에 따른 편차(대부분 긍정적 표현) 등이 존재할 수 있고, 대안학교 성적표 등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청구인의 행동 양상은 청구인이 기본적인 중등과정의 학습을 하고 학교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구사력 및 의사소통 능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능력조차도 잘 갖추지 못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호인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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