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9. 피청구인에게 시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2019. 8. 22.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에 따라 2019. 10. 14.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시를 이유로 ROTC도 제적 되어 피청구인에게 시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력 악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 소견이 없다며 과거의 기록만을 인정하고 2019년 9월 A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및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8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 등록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9. 피청구인에게 시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2019. 8. 8. 1차 의학 자문회의, 2019. 8. 20. 2차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장애정도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정내용 -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를 판정합니다. 시력장애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에 장애정도 최저기준에 해당됩니다. - 제출된 검토한 결과 2018년 10월 기록지상 왼쪽 눈의 시력이 0.05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행한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층촬영상 망막과 황반부,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위검사상 파형과 진폭 감소 정도, 시야검사결과지상 시야결손 등을 고려할 때 왼쪽 눈의 시력저하는 장애정도 최저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 중복합산 안내 - 유효한 이력이 없는 대상자이므로 중복합산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정내용 1. 이의신청 사유 - 시각장애 미해당 판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합니다. 3. 심사결정 소견 -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상 좌안 약시 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2018년 10월 왼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왼쪽 눈의 시력악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진단소견이 없는 점, 안과검사 자료와 시유발전위검사상 파형정도, 진료기록지 및 추가로 제출된 자료상의 임상소견과 굴절교정값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고려할 때 왼쪽 눈에 장애정도 최저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시력저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장애정도 결정 -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 중복합산 안내 - 유효한 이력이 없는 대상자이므로 중복합산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D시 ○구 소재 ○○안과의원의 2019. 7. 9.자 시각장애 소견서, D시 ●구 소재 A대학교병원의 2019. 9. 2.자 청구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시각장애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안과의원 시각장애 소견서> ○ 장애의 종류: 시력 ○ 검사항목 - 외안부 및 안와: 우안 clear, 좌안 clear - 전안부: 우안 clear, 좌안 clear - 동공(직접, 간접, 구심성장애): 우안 NO RAPD, 좌안 NO RAPD - 유리체, 망막, 포도막: 우안 flat, 좌안 flat -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우안 WNL, 좌안 WNL - 안저촬영 칼라, 망막신경섬유층촬영, 빛간섭단층촬영, 시유발전위(문양, 섬광) 검사첨부 유 / 형광안저형관조영술, 망막전위도 검사첨부 무 - 시력: 나안시력 우안(0.5-), 좌안(안전수지 50㎝) 교정시력 우안(1.0), 좌안(교정안됨) 굴절교정값 우안(-1.0 sph ?0.75 cyl x 175) 좌안( sph cyl x ) ○ 기타의사소견 - 과거 이안과 진료기록에서 좌안 시력저하 소견 확인됨 <A대학교병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간: 2018. 10. 30. ~ 2019. 9. 2. ○ 진단의사의 소견 - 상기환자 2018년 10월 30일부터 원인미상의 저시력, 좌안 약시 의증 진단하에 외래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시행한 검사상 최대교정시력 우안 1.0(-1.50Dsph x -0.75 Dcyl, 170 Axis), 좌안 0.01(-1.0Dsph x -1.25 Dcyl, 15 Axis) 확인되었습니다. <A대학교병원 시각장애 소견서> ○ 장애의 종류: 시력 ○ 검사항목 - 안저촬영, 칼라 - 빛간섭단층촬영 - 기타검사: 나안시력 우안(0.63), 좌안(안전수동 20㎝) 교정시력 우안(1.0), 좌안(0.01) 굴절교정값 우안(-1.50sph ?0.75 cylx 170), 좌안(-1.0sph ?1.25 cylx 15) ○ 기타의사소견 - 상기환자 2018년 10월 30일부터 원인미상의 저시력, 좌안 약시 의증 진단하에 외래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시행한 검사상 최대교정시력 우안 1.0(-1.50Dsph x -0.75 Dcyl, 170 Axis), 좌안 0.01(-1.0Dsph x -1.25 Dcyl, 15 Axis) 확인되었습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117호)인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시각장애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118호)인 「장애정도심사규정」제4조, 제10조, 제12조에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장애등급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227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227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2271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에 따르면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84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위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약시로 인하여 ROTC도 제적 되었는바, 청구인의 현재 눈 상태가 시각장애 판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년 10월 기록지상 왼쪽 눈의 시력이 0.05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행한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층촬영상 망막과 황반부,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위검사상 파형과 진폭 감소 정도, 시야검사결과지상 시야결손 등을 고려할 때 왼쪽 눈의 시력저하는 장애정도 최저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추가로 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판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정밀심사 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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