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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2 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 4동 625-118번지 ○○빌라 2차 301호 피청구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3. 3. 25. 실시한 2003학년도이공계대학(원)생무상국가장학금지원사업(이하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1년 기간동안 장학금 3,151,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 장학생 신청당시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기준 중 ‘고등학교 이과를 이수한 자’라는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3학년도 국가장학생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의 회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03년도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2003. 5. 피청구인이 ○○대학교 총장에게 통지한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공고(추가신청공고)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자격요건 중 어디에도 ‘고등학교 이과를 이수한 자’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과를 이수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대학교총장이 추가 공고문을 공고할 당시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격자인 청구인을 수혜자로 추천한 잘못이 있으나 장학금 신청요건 및 기준에 대해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이미 수차례 공고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과를 이수한 자’라는 자격요건을 모든 응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공계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이 건 장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원자들조차 2003. 5.경 소속 학교장이 이 건 사업을 공고한 시점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자격요건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일천하였기 때문에 학교장이 공고한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 3,151,000원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여기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통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며, 피청구인도 법령상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2003. 3. 25.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안내공문 및 사업계획을 공고할 당시 신청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자연계열(이과)을 수료한 자’로 명시하였고 장학금 지급중단 및 박탈사유로서 ‘부정하거나 허위신청을 한 자’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또한 동년 5월 경 추가신청공문을 발송함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성적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으나 신청자격의 기준을 조정한 적은 없었으며, 2003. 5. 20.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혜대상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계열(이과)을 이수하였는지 재차 확인요청 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계열(문과)로 이수한 자임이 분명하여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중대한 부주의로 장학금 지급의 결격사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장학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3학년도이공계대학(원)생무상국가장학금지원사업에 지원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년 기간동안 장학금 3,151,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과를 이수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어 2004. 5. 20.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장학생 선정취소 및 기 지급된 장학금 3,151,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여기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 외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공무수행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ㆍ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학술 진흥 및 학자금 지원 등의 공익을 달성하려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는 재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요건 미달의 경우 환수조치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거나 부당하게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등의 활동은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간 법적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법상 법인인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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