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 5. 28. 전공주임 이○○ 교수로부터 “2019년 7월~12월의 ◯◯◯◯동문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나. ◯◯대 ◯◯대학원 장학위원회는 2019. 8. 9. 회의를 개최하여 손○○, 이○○, 박○아 3명을 ◯◯◯◯동문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청구인 등을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대 발전기금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학생 선정 절차에 대하여 대학(원)장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으로부터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학(원)장학위원회(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장학금 지급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 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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