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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학금 지원 탈락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문학사 취득자로,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전문학사 보유자는 4년제 대학 편입 또는 전공심화과정 진학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청구인은 4년제 대학에 신입학한 학생이어서 장학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30. 청구인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제1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2호) 등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320호) 제2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제1호), 장학생 선정·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제2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기관인바,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출연받은 재원을 기반으로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는 등의 활동은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법상 법인인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학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음을 통보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령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통보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문학사 보유자는 4년제 대학 편입 또는 전공심화과정 진학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청구인은 4년제 대학에 신입학한 학생이어서 장학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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