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과다지급액회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7 장해급여과다지급액회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읍 ○○리 994 ○○아파트 101-605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23. 업무상 재해(추간판탈출증)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1998. 8. 1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9급15호로 판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310만8,150원의 재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12급12호에 해당하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재해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1,386만4,890원의 급여차액을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1997. 9. 2. 후궁절제술등을 받아 장해보상청구 당시 주치의의 소견으로 보아 장해등급이 9급15호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12급12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신뢰하여 지급된 장해급여를 모두 사용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제88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급여차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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