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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 제7급의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단받고 2008. 3. 3. 제5급의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단받은 뒤, 2008. 11. 21.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9. 19. 사망하였다. 나. 한편, 고인은 2005. 3. 4.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7급의 장해위로금(2,092만 5,090원)을 지급받았는데,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9년 4월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2012. 4. 9.) 결과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3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고, 2019. 9. 30. 청구인에게 제3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4,142만 7,760원[산식 : 12만 8,100원 7전 × (1155-616)일 × 60%, 이하 ‘이 사건 장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해위로금은 당초 제3급의 장해위로금에서 2008. 3. 3. 진단된 제5급의 장해위로금(미청구 소멸시효 완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98만 2,080원[산식 : 12만 8,100원 7전 × (1155-869)일 × 60%]이 지급됐어야 한다며 2021. 3. 8. 청구인에게 4,142만 7,760원과 2,198만 2,080원의 차액인 1,944만 5,68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2008. 3.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해 고인의 제5급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말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결정기관으로서 제5급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제3급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제5급의 장해위로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민법」상 비채변제(非債辨濟)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재정적 이익이라는 목적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결정을 신뢰한 나머지 그 금원을 사용하였으나 무려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바, 피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오지급된 위로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제3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155일분, 제5급은 869일분, 제7급은 616일분임)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에 따르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구 진폐예방법에는 장해위로금 과오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걸린 질병 등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바, 근로자는 진폐로 장해 진단을 받은 때부터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무렵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고인은 2008. 3. 3. 장해등급 제5급의 진폐로 진단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고인이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2008년 3월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3월경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 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인 등이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해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운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곤란한 진폐증의 진행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폐의 병리적 특징 등에 비추어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는 (요양판정을 받지 않고) 장해 판정을 받은 자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두 경우 모두 변경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진폐의 병리적 특성을 이유로 진폐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판정을 받은 자도 진폐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 이상(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 참조), 진폐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뒤에 장해가 악화된 자와 진폐 합병증에 대하여 (재)요양판정을 받은 뒤에 장해가 악화된 자 간에 그 등급 차액의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폐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위로금을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따라서 고인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기존의 장해위로금은 피청구인이 지급한 적이 없는 제5급의 장해위로금이 아니라 기지급한 제7급의 장해위로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제5급의 장해위로금을 공제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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