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K(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2. 2. 16. 진폐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1. 11. 18. 사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2. 10.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제1급의 진폐재해위로금(1억 4,823만 2,760원)을 지급한 뒤, 2021. 4. 2. 장해ㆍ유족위로금 합산금액(2억 3,094만 4,860원)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제한 차액(8,271만 2,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지 않은 장해ㆍ유족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중복지급 및 시효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장해ㆍ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고,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국가재정법」의 5년이므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장해ㆍ유족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피청구인은 유족급여 지급 당시에는 고인에게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유족위로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대상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적법·타당하다. 가. 「민법」제495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직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공단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은 장해진단을 받은 시점 또는 고인의 사망시점에 발생하여 쌍방채권이 대립된 상태에 있는 시점부터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로금 지급 시 진폐재해위로금을 상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장해·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은 서로 그 지급 목적, 요건, 대상이 동일한 성격의 위로금이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유족위로금이 아닌 진폐재해위로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지급되는 장해·유족위로금에서 기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상계하는 것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두 위로금을 완전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을 이중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구 진폐예방법 제26에 따르면 위로금은 모두 근로자나 유족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법」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한 중복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20두39808 판결).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법원 판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418 판결) 후에야 비로소 법률해석상 고인이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장해·유족위로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기에 위 판결 선고 전에는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고 5년이 도과하기를 기다려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불공정한 중복배상을 꾀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6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492조, 제495조, 제4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로금 신청서, 지급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광업소에서 1990. 6. 20.부터 1993. 3. 31.까지 채선작업에 종사한 자로, 2002. 2. 16. 진폐로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나타나 장해등급 결정 없이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1. 11. 18.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 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10. 청구인에게 제13급의 진폐재해위로금 3,064만 4,270을 지급하였고, 2014. 1. 22. 제1급의 진폐재해위로금 1억 1,758만 8,4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418 판결을 수용하여 2017. 4. 26. 전국 지사에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 문서(재해기준부-2246호)를 시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행 업무처리 지침 ㅇ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정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마. 청구인이 2019년 4월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28.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기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ㆍ유족위로금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차액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1년 3월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4. 1.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고 2021. 4. 2. 청구인에게 제1급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합산금액(2억 3,094만 4,860원)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1억 4,823만 2,760원)을 제한 차액 8,271만 2,1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13급 장해위로금 5,273,220원(88,774.90원 × 99일 × 60%) + 1급 장해위로금 114,497,070원[138,784.33원 × (1,474일-99일) × 60%] + 유족위로금 111,174,570원(142,531.51원 × 1,300일 × 60%) - 진폐재해위로금 148,232,760원 사. 청구인은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이 공제되지 않은 유족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o 장해·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은 지급목적ㆍ요건ㆍ대상이 동일하고, 「민법」등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며, 따라서 금번에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위로금이 없음 o 유족위로금은 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17. 4. 26.(업무처리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0. 6.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장해ㆍ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제6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ㆍ제4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구 진폐예방법과 같다. 4)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르면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6)「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항). 7)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92조제1항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7조에 따르면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4. 2. 청구인에게 제1급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합산금액(2억 3,094만 4,860원)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1억 4,823만 2,760원)을 제한 차액 8,271만 2,1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은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환수(또는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 등의 경우에 대하여 종래에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던 업무처리기준이 2017. 4. 13.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ㆍ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새로운 업무기준에 따라 2021. 4. 2. 청구인에게 새로이 장해ㆍ유족위로금 지급결정 처분을 하면서 종래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처분을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종래의 진폐재해위로금(1억 4,823만 2,760원) 지급결정을 취소한 2021. 4. 2.부터 청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해ㆍ유족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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