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7. 진폐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8. 5. 18. 진폐로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7.자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단일 2008. 9. 1.의 장해상태[심폐기능 : 고도장해(F3)]를 기준으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고 2019. 10. 18. 청구인에게 1억 1,829만 2,32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 1.~2010. 11. 20.의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제1급의 진폐 장해등급이 삭제된 시기로, 고인의 진단일 2008. 9. 1.의 장해상태는 제3급에 해당하나 제1급의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0. 2. 13.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3,009만 1,900원을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재해자는 2008. 7. 1.~2010. 11. 20.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바, 위 기간에 진폐 진단을 받은 사람과 다른 기간에 진단받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진단일 2008. 9. 1.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이 없는 기간임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장해등급 1급으로 결정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장해등급 제3급으로 정정하고 초과 지급된 장해위로금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 별표 6,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3조,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정밀진단과거병력 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2. 6. 17. 진폐(병형 : 4A,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8. 5. 1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9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 9. 1.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며 고인의 장해등급을 사망 당시 심폐기능으로 판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진폐심사회의에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여 2020. 9. 27. 진폐심사회의로부터 고인의 진단일자 2008. 9. 1.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를 회신받자,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고 2019. 10. 18. 청구인에게 1억 1,829만 2,32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재보험법상 진폐의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위 별표 5 중 ‘4.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신체장해등급은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으로 나눠지며, 그 중 1급은 그 장해정도가 ‘고도장해’인 경우에, 제3급은 ‘중등도장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 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은 2008. 7. 1. 시행 이전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진폐증 이외의 장해등급과 통합하였는데, 위 별표 6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진폐와 관련된 사항은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중 3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 외 1급, 2급, 4급, 6급, 8급, 10급, 12급, 14급은 진폐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흉복부 장기와 관련된 규정은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4호)에게 적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7조에 따르면,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음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은 진폐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1급을 다시 규정하였는데,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이 1급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에서 처음으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정하였다. 그 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내용만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경우를 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이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경우인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2008. 7. 1.~2010. 11. 20.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된 진폐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진폐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위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은 진폐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3항,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진단일 2008. 9. 1. 당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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