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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탄좌(주) ●●광업소에서 1966. 3. 1.~1989. 5. 15. 근무한 자로, 2003년경 진폐로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병형 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6. 3. 22. 다시 진폐로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병형 4A형,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흉막염(ef)으로 요양하던 중 2020. 2. 1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요양 중 흉부 방사선 및 CT 촬영(2019년 5월) 결과를 근거로 2020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2010. 11. 21.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요양 기간 중에도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된 때에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 정밀진단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에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 장해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1. 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요양 중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및 CT촬영 결과 진폐 제4형의 B로 진단받은 내역이 있어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기존 진폐장해등급(제11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5제2항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된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정밀진단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 따라서 고인이 정밀진단 이외에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진폐 장해판정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질의회시(보험급여관리부-2020. 5. 21.)에 따르면, 정밀진단 없는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자의 장해판정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고, 동 회시내용과 다른 결정으로 지급된 진폐유족연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4호, 2010. 5. 20.)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이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 제5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제2항), 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이 아닌,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장해 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해위로금은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려 신체 등에 실질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인데,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이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최소 1년마다 진폐 상태의 경과를 확인하여 상향된 산재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폐판정 실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검사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등은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신청이나 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고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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