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01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2017년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병형 제1형과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13급은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인되었고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반 상병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장해등급은 치유 당시의 법령에 따르나,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장해등급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의 장해상태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장해등급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장해위로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01. 1. 1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01. 3. 26.부터 2001. 3. 3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1. 17.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병형 제1형과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13급은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8. 6. 20.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 1. 15.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인되어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4777호 재결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진폐병형 제1형 및 심폐기능 정상(F0)인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13급은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후에 치료가 종결되거나 진폐장해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 부칙 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01. 1. 15.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01. 3. 26.부터 2001. 3. 3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협의회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2003. 7.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11. 17.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과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13급은 2003. 7. 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하나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3급의 경우 59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진폐예방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구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2001. 1. 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을 당시 구 산재보험법령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이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03. 7.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제2호 요양기준 가목에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요양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르면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른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고, 그 남은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치유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병의 경우 치유된 시점의 장해상태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장해등급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진폐증의 경우에도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의 장해상태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장해등급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개정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은 2001. 1. 15. 당시에는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재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2003. 7.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이하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라 한다)되었고,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경과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람 및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ㆍ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ㆍ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ㆍ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 소급 적용될 여지도 없다. 가)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진행이 계속되며 그 진행 속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 때문에 그 치료의 종료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그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상병의 치유시점에 발생하지만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증이 치유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점,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요양대상을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사람’은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요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통상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로 보이므로,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 즉 진폐증을 진단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나)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치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적용할 대상(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아직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ㆍ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만을 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ㆍ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이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려면,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위 부칙 제3항 중 ‘치료 종료’ 부분을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이 판정된 자’ 중 진폐의 합병증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은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진폐의 합병증을 진단받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은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 및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고, 진폐의 합병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위 부칙 제3항은 문언상 ‘치료 종료’의 대상을 ‘장해’로 정하고 있어 ‘진폐의 합병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3항 중 ‘치료 종료’의 부분을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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