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4. 진폐로 진단되어 2019. 3. 27.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3급이 결정된 사람으로 2020. 9. 29.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7급의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20. 11. 1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등급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속적인 신청에 따라 정밀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015"> </img> 나. 청구인이 2014. 5. 14.부터 2019. 3. 27.까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요양급여 등의 신청내용과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결정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017"> </img>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20. 1. 3.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장해급여 214만 2,8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진폐보상연금 등급산정처리시스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을 입력완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6. 11. 위로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장해 3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 결정액: 3,193만 3,280원 ○ 통지사항: 소멸시효가 경과한 장해7급에 따른 일시금 일수를 제외하고, 진폐 장해 3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바.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에게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결정서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주문 - 원처분기관이 2020.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사실관계 - 원처분기관 질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질의회시 및 전파, 보험급여관리부-117(2020. 1. 8.)] * 질의사안에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즉, 진폐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진폐심사회의 결과에 따른 진폐판정) 통지서가 도달된 때이며, 그 청구 건은 이때에 한꺼번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매월 새롭게 발생하여 각각 그 때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진폐보상연금청구권의 권리가 발생한 후 3년간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처리상 2014. 7. 21. 판정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입력되어 있지만, 연계화면에서 제7급에 대한 장해등급산정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가 2020. 1. 13. 제7급 장해등급 산정처리가 입력완료 되었음 - 통지서발송의뢰내역조회상 제7급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DM 발송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3급 장해등급결정 및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DM 발송의뢰일자가 2020. 1. 7.로 확인됨 -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2017년도 이전 우편내역(일반, 등기)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10월에 청구인에게 진폐재검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 판단 및 결론 - 원처분기관은 해당 진폐판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의 2019. 3. 27. 진단일 기준의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기 전까지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진폐판정 통보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9년도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무렵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3번에 걸친 정밀진단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이후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5. 13. 진단일 기준의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 청구인은 2020.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르면,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해위로금 지급 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 제11급과 장해 제7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귀하의 지급 신청에 대해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 7. 21.자, 2016. 1. 29.자, 2018. 4. 19.자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7급 판정에 대한 DM 발송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를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36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를 종합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진폐보상연금’ 등으로 하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속적인 신청에 따라 정밀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 24. 진폐로 진단되었고, 이후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21.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2015. 10. 27. 및 2018. 1. 9. 피청구인에게 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29. 및 2018. 4. 19. 기존의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2014. 7. 21.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2020. 9. 23.자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처리상 2014. 7. 21. 판정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입력하였지만, 연계화면에서 제7급에 대한 장해등급산정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가 2020. 1. 13.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산정처리를 입력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의 통지서발송의뢰내역조회상 청구인에 대한 제7급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DM 발송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7급 판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전산자료 등에 DM 발송 내역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제3급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을 때까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한 질의회시에도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 요양신청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결과에 따른 진폐판정 통지서가 도달된 때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음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피청구인의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처리상 2014. 7. 21. 판정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입력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과오로 장해등급산정처리가 지연되어 2020. 1. 13.에서야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산정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DM 발송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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