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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26.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9. 3. 1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2019. 3. 13.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2003. 7. 1.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급의 장해위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을 제13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병형 1형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2003. 7. 1.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03. 7. 1.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7. 21.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3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2003. 7. 1. 개정ㆍ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판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 9. 26.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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