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0년 4월경부터 1986년 4월경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98. 12. 10.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았고, 2018. 7. 5.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 7. 22.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 10. 15.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고인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확인되어 구 진폐예방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11. 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궤도공은 갱도바닥을 파고 일정한 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고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후 보수 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주로 갱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음, 진동, 탄가루 등에 노출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궤도작업을 굴진작업의 일부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 또한 석탄산업 초기에는 분업이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중소 영세탄광에서는 채탄부, 굴진부, 보갱부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담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고인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확인되어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3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정밀진단과거병력 조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진폐환자관리카드, 미지급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광업소’이고, 소재지는 ‘A도 ○○군 ○○읍 ○○리 산@@@’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76. 1. 1.’이고, 소멸일자는 ‘1992. 4. 1.’이며, 업종은 ‘10001 무연탄광업’이다. 나. 고인은 1980년 4월경부터 1986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98. 12. 10.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1999년 1월경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형(2/3),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나타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았으며, 2018. 7. 5. 위 진단결과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2020. 7. 22.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진폐환자관리카드(수기)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광업소’로, 사업의 종류는 ‘석탄광업’으로, 분진작업 직력 중 직종명은 ‘궤도공’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10. 15.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고인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1. 4. 청구인에게 고인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확인되어 구 진폐예방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채굴하는 것(제1호), 절단ㆍ가공하는 것(제2호),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것(제3호), 차에 싣거나 내리는 것(제4호),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것(제5호)으로, 제6호에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1호 내지 제6호는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80년 4월경부터 1986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수기로 기록된 진폐환자관리카드의 분진작업 직력에 직종이 ‘궤도공’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고, 광산 궤도작업은 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ㆍ보수ㆍ관리하는 작업을 말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고인이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작업 대상으로 하여 ‘갱내’이거나 적어도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