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2. 11. 11.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나, 이에 따른 추가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 4. 10.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관련자료 등을 정리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검사결과가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장해등급 유지’로 나왔다는 이유로 2020. 8. 2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폐폐질등급은 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고인의 폐질 3급은 진폐장해등급 3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병원의 심폐기능검사 기록도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83조의2,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진폐심사회의 심의 의뢰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2. 11. 11. 진폐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0. 7. 26.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13급 결정통지를 하고,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2003. 7. 1.자를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9. 6. 13.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531만 4,0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0.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미지급 장해위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진폐등급 심사를 심의·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0. 8. 19.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63">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8.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요양 중에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급 차액분을 청구하는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결과였습니다. ㅇ 기존 지급된 장해와 비교하여 등급상향 및 등급차액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4호, 2010. 5. 20.)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이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법 제91조의6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나. 판 단 우선, 청구인은 고인의 심폐기능검사 기록이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진폐심사회의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이후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였고,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 관련자료 등을 심의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장해등급 유지’로 나타났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지급받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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