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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 ○○광업소 및 하청업체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이던 2007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10. 14.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구 진폐법에 따르면 진폐재해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서 굴진보조부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나, 2011.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그 밖의 업무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이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부는 갱외에서 경석처리, 석탄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무경력 중 장해위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만 해당한다. 또한 구 진폐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2010. 12. 3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16. 9. 7.이 되어서야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 ○○광업소 및 하청업체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6. 9. 7.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10. 14.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9. 3. 28.부터 1998. 6. 30.까지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도 2016. 6. 20.까지 여러 하청업체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12. 31. 이후에도 직종에는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경석처리원(○○기업), 기관차운전원(○○기업)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상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장해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퇴직하지 않으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은 ○○광업소 내 하청업체를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6. 6. 2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장해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상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청구인의 진폐법 적용 사업장의 퇴직일은 2010. 12. 31.로 확인되고, 장해위로금 청구일은 2016. 9. 7.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부칙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원부,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41938"></img> 나. ○○기업과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41942"></img> 다. 청구인이 ○○광업(주)에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07년 11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3급[병형 : 1/0,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결정되자,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1,094만 4,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 9. 7.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법 제2조제3호에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구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 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구 진폐법에 따르면 진폐재해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인 ○○○공사 ○○광업소, ○○기업, ㈜○○기업, ○○기업, ○○광업(주), ㈜○○광업에서 굴진보조부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나, 2011.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기업과 ○○기업에서 각각 경석처리원,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석처리원, 기관차운전원으로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이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업과 ○○기업은 갱외에서 경석처리, 석탄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무경력 중 장해위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만 해당한다. 2) 구 진폐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2010. 12. 3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16. 9. 7.이 되어서야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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