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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증 진단일(2004. 12. 1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1,201만 2,6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을 제11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8. 8. 6.)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 1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1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8. 8. 6.)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이 요양 결정시(진폐증 진단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보험급여원부,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합병증(tba)’으로 나타나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증 진단일(2004. 12. 13.) 기준으로 9만 1,005원 2전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1,201만 2,6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제11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 기준(2018. 8. 6.)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제11급 진폐증 진단일 2004. 12. 13.을 기준으로 9만 1,005원 2전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인 1,201만 2,660원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11급 장해등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11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4. 12. 13.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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