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2.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2. 10. 24. 다시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3급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요양하던 중 2013. 6. 2.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제3급의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26. 청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법률 제10304호, 2010. 5. 20.>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요양 판정자에 대하여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후 관련 행정해석 변경(2015. 1. 19.)을 통해 ‘위 요양 판정자에게도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동 행정해석 변경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위 지침에 따르게 되면 2010. 11. 21.~2012. 1. 20. 중 요양결정되어 요양 중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종결(사망)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점, 고인이 요양 중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이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3480 판결)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3. 6. 2.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공단의 지침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 공단이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한 건에 대하여 재처분한 것은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11.21.) 이전 요양 판정자들이 장해등급 결정·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후에 요양 판정자로 장해등급도 판정받은 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보험급여원부,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탄광 등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8. 5. 8.자 및 2009. 12. 2.자 진단 결과 각각 장해등급 제11급 및 제5급으로 결정되어 2008년 8월경 및 2010년 4월경 각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인은 2012. 10. 24. 다시 진폐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13. 1. 4. 장해등급 제3급[병형 : 4A, 합병증 : 기관지염(br) 등, 심폐기능 : 중등도장해(F2)]의 요양대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요양하던 중 2013. 6. 2. 진폐로 사망(요양기간 : 2013. 1. 2.~2013. 6. 2.)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제3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26. 청구인에게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공단의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행정해석 변경알림’(2015. 1. 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공단은 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가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후 요양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였으나 o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칙 제4조를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재결하였는바, - 공단은 이를 수용하여 2010. 11. 21. 이후 요양판정자에게도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행정해석을 변경 - 행정해석 변경 이후 판정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안 최초의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고,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진폐예방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를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를 종합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진폐보상연금’ 등으로 하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폐예방법령 어디에도 피청구인 공단으로 하여금 장해위로금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통지하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고,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우선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로 진단된 재해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통지받은 때에 비로소 장해급여(또는 진폐보상연금)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12. 10. 24. 진폐로 다시 진단받고 2013. 1. 4.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제3급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고인이 요양할 당시(2013. 1. 2.~2013. 6. 2.)에는 피청구인 공단이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를 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가 이 법 시행 후 요양 결정된 경우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법 적용을 하였으므로 고인이 요양 중임을 이유로 거절당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이미 제3급의 진폐장해등급을 통지받았거나 해당 연금 수급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3. 6. 2. 고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종결되어 그 부지급 사유가 해소된 뒤에는 객관적으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제3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일(2013. 6. 2.)부터도 3년의 시효기간이 훨씬 도과된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달리 시효기간 내에 청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장해위로금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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