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5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면 ○○리 3반 피청구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폐로 인하여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2. 28.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청구인이 1997. 4. 3.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아 장해위로금 신청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진폐로 인하여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장해위로금에 대하여는 통지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청구하지 못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장해위로금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면 아직까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1997. 4. 3.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2. 2. 8.에야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진폐로 인하여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장해위로금에 대하여는 통보해주지 않아서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구조상 통상 장해급여 지급시 장해위로금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므로 청구인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장해위로금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인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41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1987. 12. 1.부터 1988. 8. 29.까지 근무하다가 1988. 8. 30. 퇴직하였다. (나) 1997. 2. 17.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병형 2/3, 심폐장해 Fo, 관리구분 2종으로 판정되어 1997.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동 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로서 1997. 4. 7. 장해일시금 894만4,5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청구인이 1997. 2. 27.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1997. 4. 3.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장해위로금을 신청할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페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8. 8. 30. 퇴직한 청구인이 진폐로 인하여 1997. 4. 3. 장애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2002. 2. 28.에야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의 신청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장해위로금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