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탄좌(주) ○○광업소에서 1979. 6. 30.~1989. 7. 16. 근무한 자로, 1999년경 진폐로 처음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08년 6월경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병형 4B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2011년 7월경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병형 4B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폐기종(em)] 요양 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7. 4. 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요양 중 폐기능 검사(2011. 11. 21., ○○대학교병원) 결과를 근거로 2020년 2월 피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장해 판정은 인정할 수 없고,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2020. 11. 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사망 전 2011. 11. 21. ○○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 폐활량 40%, 일초량 33%(고도장해)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기존 진폐장해등급(제3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5제2항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된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정밀진단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 따라서 고인이 정밀진단 이외에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진폐 장해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며, 2011. 11. 21.자 폐기능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고인의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일(2020년 2월)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질의회시(보험급여관리부-2020. 5. 21.)에 따르면, 정밀진단 없는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자의 장해판정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고, 동 회시내용과 다른 결정으로 지급된 진폐유족연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행정해석 변경알림’(2015. 1. 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공단은 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가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후 요양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였으나 o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칙 제4조를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재결하였는바, - 공단은 이를 수용하여 2010. 11. 21. 이후 요양판정자에게도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행정해석을 변경 - 행정해석 변경 이후 판정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안 최초의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고,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이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제2항), 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우선 피청구인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이 아닌,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장해 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해위로금은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려 신체 등에 실질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인데,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이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최소 1년마다 진폐 상태의 경과를 확인하여 상향된 산재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 공단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단의 진폐판정 실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검사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등은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근로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신청이나 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원래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고인이 2011. 11. 21. 폐기능 검사를 통해 장해상태가 확인된 때부터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도 한동안 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가 위 시행일 이후 요양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설령 고인이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제3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피청구인 공단의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행정해석 변경알림’(2015. 1. 19.)에 따르면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종결된 2017. 4. 9.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0년 2월 차액분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장해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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