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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4. 6. 7.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6. 2. 29.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8. 12. 26.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 6. 30.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진단 절차에 따라 실시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폐판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9. 1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사망 전인 2017. 6. 20. A○○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 폐활량 107%, 일초량 58%로 측정된 바 있고, 기존에 받은 장해등급 제11급과는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6. 2. 29. 진폐진단을 받고 2016. 4. 6. ~ 2016. 4. 8.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병원)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통해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를 인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심사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2017. 6. 20. A○○병원에서 임의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기록지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정밀진단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사가 아니므로 진폐심사회의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 비대상인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5조의2,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83조의2, 별표 6, 별표 11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사본, 장해위로금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4. 6. 7. 구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병원)에서 진폐로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0형,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6. 2. 29. 위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0형, 심폐기능 : 경미장해(F1/2)’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아 2016. 10. 17. 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926만 7,63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에는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나. 고인은 2017. 6. 20. 구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A○○병원에서 임의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2017. 6. 2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FVC(노력성 폐활량) 107%, FEV1(일초량) 58%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2018. 12. 26.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의 폐기능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로 측정되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며 2020. 6. 30.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0.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2017. 6. 20.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기록을 확인한 바, 위 진단절차에 따라 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진폐예방법(법률 제10304호, 2010. 5. 20.)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이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구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제2조에 따르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 제7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구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위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위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에 따라 판정하는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4. 6. 7. 건강진단기관인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후 2016. 2. 29.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는바,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A○○병원에서 고인에 대해 실시한 2017. 6. 20.자 폐기능검사 결과 FVC(노력성 폐활량) 107%, FEV1(일초량) 58%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고인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제11급)과 다른 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은 고인의 실제 진폐 상태 및 장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고인이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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