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0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3. 20.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 및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었고, 요양 중 2024. 10. 18.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00의료원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2025. 1. 15. 피청구인에게 제1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고인의 장해등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4. 29. 청구인들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07년 진폐장해등급 제7급 및 요양판정을 받은 후 점차 심폐기능이 악화되었고, 00의료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2019. 11. 6.부터 2023. 11. 13.까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으며, 위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제1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대한석탄공사 00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04. 12. 15.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고 2005. 6. 1.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인은 2007. 3. 20.자 진폐증 진단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3/2형, 활동성폐기종 합병증’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7급 및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었고, 요양 중 2024. 10. 18. 진폐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2025. 1. 15. 피청구인에게 00의료원의 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지(2019. 11. 6. ~ 2023. 11. 13., 총 17회)를 첨부하여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수치이므로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제1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 공단 본부(업무상질병부)에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5. 3. 21.자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심폐기능 : 불인정 2) 비 고 ㅇ 2007. 3. 20.자 진단일 정밀진단에서 ‘병형 3/2, 합병증 tba 판정’으로 장해등급 7급에 요양 인정받은 자임 ㅇ 제출된 검사지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검사지들이 아니며, 신뢰성이 부족한 점, 고인의 사망연령을 고려할 때 노환인 점, 유족 자문소견서 및 사망진단서 상 언급된 폐암 가능성으로 합병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폐기능검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장해등급 대비 등급 상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마. 피청구인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5. 4. 29. 청구인들에게 고인의 장해등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해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3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한 후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4. 12. 15.자 진폐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2007. 3. 20.자 진폐 진단으로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24. 10. 18.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00의료원의 고인에 대한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이므로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단 본부에 고인의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관한 진폐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 공단 본부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 등 의무기록을 심의한 결과 00의료원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도, 사망 시 연령, 합병증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해등급의 상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정하였는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하였던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제1급과 제7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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