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지정처분실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936 재개발구역지정처분실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69-1 ○○아파트 22동 1104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81. 12. 31. 실효,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산64-23 임야 66,116㎡ 및 같은 동 산64-31 임야 1,686㎡(이하 “이 건 임야”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지정 당시 □□구) ▽▽동 산 64번지 일대 42,000㎡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이하 “▽▽제9주택재개발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1995. 12. 29.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이전된 이후 피청구인이 1996. 3. 1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8호로 ▽▽제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그 면적의 일부를 감하여 변경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이○○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64-31 임야 1,686㎡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은 같은 동 산64-23 임야 66,116㎡의 소유자로서, 이 건 임야가 속한 ▽▽제9주택재개발구역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택지로 개발하여 아파트단지로 건설하려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임야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지역을 ▽▽제9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시행기간을 1981. 12. 31.까지로 하였음에도 건설부장관은 1981. 12. 31.까지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 바, 임시조치법 및 건설부고시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처분권자가 위 기한까지 재개발사업의 시행하지 않으면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위헌ㆍ위법적인 처분이 되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이 시행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실효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중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 1996. 12. 29.부터 2년이 지나도록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임야는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제9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며, 위 임시조치법은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나, 1976. 12. 31. 제정된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부칙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실효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실효규정은 도심지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규정은 부칙 제3조에서 도시재개발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조, 제11조, 부칙 제3조, 제8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부칙 2항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부칙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 12. 1.), 건설부고시 제155호(1982. 4. 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8호(1996. 3.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임시조치법 제2조에 의거하여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제9주택재개발구역 42,000㎡(지정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산64번지 일대)외 196개 구역 14,742,800㎡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981. 12. 31.까지로 하였으며, 이후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중 일부를 변경지정하였는 바, ▽▽제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42,000㎡중 27,811㎡를 재개발구역지정에서 해제하였다. (나) 1995. 12. 29.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재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부장관에서 피청구인으로 이전되었고, 피청구인은 1996. 3. 1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8호로 ▽▽제3주택재개발구역 및 ▽▽제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변경지정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267741"></img>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산64-23 임야의 소유자는 1993. 5. 25.부터 청구인인 학교법인 ○○학원이고, 같은 동 산64-31 임야의 소유자는 2000. 3. 6.부터 청구인인 이○○이다. (라) 이 건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는 도시계획으로 일부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임야는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지정 당시 시행기간을 1981. 12. 31.까지로 하였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재개발구역지정처분과는 별개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령에 사업시행의 지체와 관련하여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실효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업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공익성을 띠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 도시재개발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여부는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거나 건설부장관의 입안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임야는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 당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은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중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신청(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나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실효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중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제9주택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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