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1281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건설부장관(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1976. 4. 7. 재개발사업계획결정ㆍ고시(건설부고시 제46호)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1984. 8. 9.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ㆍ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를 하였고, 1988. 7. 1.에는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ㆍ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를 하였으며, 1999. 9. 10. 청구인은 위 1984. 8. 9.자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ㆍ고시처분 및 1988. 7. 1.자 재개 발사업계획변경결정ㆍ고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12. 23. 이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처분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무효인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들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1999. 12. 23. 재결청에 의하여 기각재결이 난 바 있는 1999. 9. 10.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와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고 현재 행정심판계류중에 있는 청구인의 2000. 1. 29.자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도 동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역 재개발사업계획결정서및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서, 질의회신문서, 행정심판재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의 이 건 토지는 ○○구역 제8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88. 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89. 1. 17.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당시 건설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각하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 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