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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172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지구 통합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한 통합안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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