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7895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구역 제6ㆍ7지구 및 ○○구역 제6ㆍ8ㆍ9지구 통합안(변경안)에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황○○ 및 땅과 건물을 1평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청구외 (주)○○산업이 입안한 1984. 2. 20.자 ○○ 제6ㆍ7지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요청 및 1987. 10. 29.자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요청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원인무효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1999. 9. 10.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1999. 12. 23. 재결청에서 기각으로 재결되었고, 그 외에 청구취지가 동일한 2000. 1. 29.자 외 여러 건의 행정심판청구는 재결청에서 모두 각하로 재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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