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6013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재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1988. 7.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86호에 의하여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상 그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의 작성 및 공청회의 개최도 없이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ㆍ비공개적으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 17. 피청구인의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바 있고, 1989. 4. 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2. 27. 소취하로 간주되어 이 건 사건이 종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도심재재발사업은 도심지, 부도심지 및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피청구인은 위 ○○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위 ○○ 제6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산업 대표 황○○이 1991년 7월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9억1,705만4,250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탁금을 1992년 1월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5항, 제8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역 재개발사업계획결정서 재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1984. 8. 13.자 관보(제9817호)에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의 이 건 토지는 ○○구역 제8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88. 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1988. 7. 7.자 관보(제10975호)에 고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89. 1. 17.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재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 1. 17.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청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어, 종전의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당사자는 동일하나 그 청구취지 및 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 및 그 고시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과 재개발사업계획으로서 행하는 공원의 면적축소 및 그 폐지에 관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 및 그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1988. 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인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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