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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개발사업구역지정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10 재개발사업구역지정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외 8인(별지기재) 서울특별시 ○○구 ○○동 559-16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85년 ○○지역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8-21 소재 임야 1818㎡(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하 “재개발사업구역”라 한다)으로 지정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이를 믿고 고가로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 건 임야를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연접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837번지 일대 36만 3,800㎡에 대하여 1973. 12. 1.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1982. 4. 26. 구역변경을 거쳐 1994. 9. 24. 피청구인이 ○○제1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결정을 하고 1996. 5. 30. 청구외 강북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임야를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없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ㆍ고시(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호) 및 변경고시(1982. 4. 26. 건설부 고시 제155호) 및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고시(1994. 9.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12호)에 따르면, 이 건 임야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73. 12.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부터 피청구인의 1994. 9. 24.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고시일까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임야를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이 건 임야를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키거나 그 후 피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킨 처분이 없어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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