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04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8-69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5. 설립인가를 받고, 199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구광역시 ○○구 ○○동 486-2번지 소재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1999. 12. 20. 사업주체와 규모ㆍ평형 등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7.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조합은 (주)○○산업을 사업주체로 하여 2001. 6월경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IMF한파로 인하여 (주)○○산업이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요청해 와 대의원회에서 55억원을 조합원들이 추가부담할 것을 의결한 바 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나. 그 와중에서 조합장 황○○과 조합원 박○○이 1999. 6. 3.자 대구지방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개최의 결과로 1999. 6. 1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청구외 박○○은 1999. 8.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기존의 조합규약에 없던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곧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5인에 대하여 제명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 총회 결과에 의하여 달서구청장은 1999. 10. 14.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총회와 청구인 등에 대한 조합원제명을 다시 추인한 1999. 9. 3.자 대의원대회는 성립조건 등을 결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청구인 등 5인이 조합에서 제명된 이상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청구인 등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만으로는 재건축사업변경승인이 불가하다. 더구나 위 재건축사업변경사업계획의 사업면적에는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 등 5인의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계획은 타인의 소유권을 무단히 침해하여 그 자체로서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인 박○○은 청구인 등 5인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접수증을 제시하여 이 건 처분을 얻어낸 후 곧바로 동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변경승인조건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위 조합이 이 건 처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99. 8. 29. 조합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1999. 10. 14. ○○청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 조합은 1995. 8.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96. 6. 5.자로 인가되었고, 199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1999. 6. 5.의 임시총회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999. 6. 3.자 개최금지가처분결정은 1999. 6. 7. 송달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동 회의결과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장변경)신청에 따라 ○○청장은 1999. 6. 15. 이를 인가하였고, 1999. 8. 29.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신청된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제명 등)도 마찬가지로 인가한 바 있다. 다. 위 총회결과에 따라 위 조합은 1999. 12. 20. 사업주체 및 규모, 평형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조합에서 제명된 청구인 등 5인의 재산권보호와 실질적인 소유권확보차원에서 소유권확보 등을 보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 1. 26. 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등 제명자 5인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제기증명원이 제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재산권보호조치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불가하고, 위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에는 청구인 등 제명자 5인의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동 계획은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승인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보상관계는 민사관계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 신ㆍ구조합규약,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조합명의변경취소청구소장, 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 총회 회의록, 제6차대의원회의 회의록 및 조합원제명에 관한 소명요청문서, 부동산등기이전청구소장 접수증명원 및 소취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ㆍ보완요구서 및 승인처분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서, 민원회신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요청서 및 회신문서, 처분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구 ○○동 486-2번지를 소재지로 하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6. 8.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1996. 9. 5. 인가를 받았다. (나) 위 조합은 1997. 12. 29. 사업주체를 ○○산업(주) 대표이사 이○○과 조합장(황○○)으로 하고, 대지면적 4만 2,395.68㎡에 아파트 10층~20층 10개동 1,199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위 조합 대의원회는 1998. 3. 17. ○○산업(주)의 147억원 추가부담요구에 대하여 55억원을 추가부담하기로 의결하고, 1998. 8. 28. ○○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99. 5. 28. 위 조합의 당시 조합장인 청구외 황○○과 현 조합장인 청구외 박○○이 1999. 6. 5. 조합규약변경 및 조합단일화를 위한 새 집행부 구성(조합장, 감사, 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문을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데 대하여, 당시 조합감사이던 청구외 이△△가 대구지방법원에 조합원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6. 3.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문은 1999. 6. 7.에야 위 황○○과 박○○에게 송달되었다. (마) 1999. 6.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장인 박○○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장은 1999. 6. 15. 조합설립변경(조합장)인가를 하였다. (바) 새로운 조합장인 위 박○○은 시공사ㆍ사업계획변경, 조합규약 개정 및 기타의 안건으로 1999. 8. 2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시공사를 ○○산업(주)에서 (주)○○으로 변경하고, 규모 및 평형도 변경하며, 조합규약에 조합원제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등 5인에 대하여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사) 위 조합은 1999. 8. 31. 청구인 등 위 5인에게 1999. 9. 3.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총회의 제명의결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참석 대의원 37명 중 35명의 찬성으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명의결되었다. (아) 위 조합은 위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원제명관련 규약개정내용과 제명에 따른 조합원수 변경(942명→ 937명)을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청장에게 신청하여, 1999. 10. 14.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자) 위 조합은 1999. 12. 20. 사업주체, 규모, 평형, 연면적 등을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바, 그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03309"></img> <주요 변경내용삭제> (차)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21.과 2000. 1. 21. 2차례에 걸쳐 제명된 조합원 5인에 대한 소유권확보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카) 위 조합장 박○○이 2000. 1. 26. 제명된 위 5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소제기증명원과 조합원 937명에 대한 처분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위 박○○은 위 5인에 대하여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0. 1. 30. 취하하였다. (파) 청구인 등 조합에서 제명된 5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합장인 박○○과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0. 2. 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당사자는 위 조합이며, 이 건 처분의 상대방도 조합으로서,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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