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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30. ○○시 □□동 ○○○번지 일원의 ◎◎연립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8. 11. 2. 청구인이 추진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2조에서 정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연립 재건축 사업 추진경과 청구인은 2002년 경 □□동 ○○○번지 일원에 소재한 1979년경 준공검사 받은 다세대주택인 ◎◎연립을 재건축하자는 ◎◎연립 소유자들의 요청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연립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연립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 추진위원회는 건축설계회사 및 건축시공사를 선정하고 ◎◎연립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 제7항에 규정된 동의률 5분의4 이상의 구분소유권자 동의서를 징구받아 2003.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번지 일원 ◎◎연립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칭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청구인의 뉴타운사업 추진경과 그러한 과정 중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피청구인이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피청구인은 ○○시 구 도심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일명 뉴타운사업을 주관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주관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 내지 무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 3. ○○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하였고, 2007. 6. 4. 경기도로부터 ○○시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득하였다. 공람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피청구인은 ○○시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촉진계획 수립 시 청구인에게 한 번의 협의나 통고 또는 연락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시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2010. 5. 11. 경기도로부터 ○○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득하였다. 그 사업구역은 12개 구역으로 ◇◇ A, B, C, E, F구역 5개 구역과 □□ A, B, C, D, E, F, G구역 7개 구역을 포함 총 12개 구역으로 계획결정되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건축 사업구역을 뉴타운사업구역에 강제로 편입시킴 피청구인이 주관하는 □□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 □□□-6번지 일원(면적 147,714㎡)에 571필지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필지 안에 도시재정비법 시행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인·허가 받은 ○○동 ○○○번지 일원의 청구인 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구역을 □□E구역 재개발 사업에 일방적으로 강제 포함시켰는바, 이는 갑질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도시재정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법 시행 이전 관련 법률에 따라 재건축조합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뉴타운사업의 방향이나 청구인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행위이라 할 것이다. 4) 처분절차 및 청문절차의 위법·부당함 피청구인은 2010. 12. 31. 12개 사업구역 중 □□E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내주었고, 2015. 3. 13.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약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청구인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피청구인이 주관하는 실패한 재정비사업을 만회하고 □□E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위하여 공정치 못한 부당한 행정처리를 또 다시 자행하였는바, 2018. 9. 14. 청구인에게 2차로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청구인에게 통고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2018. 10. 24. 피청구인이 주재한 청문에 참석 부당하다는 설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행정 업무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이 있으면 알았을 때 즉각 시정하면 될 것인데 같은 건으로 2번에 걸쳐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춰볼 때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위법 행정과 갑질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관하던 재건축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고시의 적법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국소적인 일부 계획으로 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 전체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적·체계적·효율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이다. 피청구인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은 존치사업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3조제1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다각적인 법적·경제적 검토 결과 존치구역으로 결정하지 않은 조합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에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에게 따로 촉진사업의 방향과 대책안 등을 알리거나 협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협의를 거론하며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10. 23. 패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391)을 받았으므로, 행정심판에서 위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0.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검토한 후 청문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결과 기 인가된 조합의 취소 없이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를 승인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보류되었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시 ◇◇·□□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등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법원에서 패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391)을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은 2016. 8. 17. 이 사건 처분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상 존치사업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추진위) 인가 취소 업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 경고 조치 공문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지정 이전에 인가되어 청구인의 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목적달성이 불가하다. 반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가 접수·처리되는 등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감독)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주택법】[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3.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59호, 2017. 8.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2017. 2. 8.>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1. 특별자치시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7. 2. 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15. 7. 24.>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3. 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주민공람공고,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 조합 취소계획서, 청문계획 통지, □□E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391 및 2015구합8393),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30. ○○시 ○○동 ○○○번지 일원의 ◎◎연립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2. 청구인이 추진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12조에서 정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존치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 재정비 촉진계획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23. 패소판결(△△△지방법원 2012구합1391)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E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동의 요건 흠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수택E구역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8. 원고 패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393)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은 2016. 8. 17. 이 사건 처분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상 존치사업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추진위) 인가 취소 업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 경고 조치 공문을 시행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 조합의 재건축사업 부지인 ○○동 ○○○번지 일원을 □□E구역 수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편입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시재정비법 부칙 체3조제1항 및 제4조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조합의 재건축사업 부지인 ○○동 ○○○번지 일원을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편입한 것이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12구합1391호로 재건축사업 부지인 ○○동 ○○○번지 일원을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조합의 재건축사업 부지인 ○○동 ○○○번지 일원을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편입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확정된 위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당초 청문절차 진행 후 8년이 도과한 후 다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시점에 관해서 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일정 기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문절차에서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당해 예정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0. 9. 28. 청구인에 대한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18. 9. 14.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전행 청문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 9. 28. 청구인에 대한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청구인에 대한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건으로 2번에 걸쳐 청문을 실시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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