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8 재결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남도 ○○시 ○○동 428-4 ○○치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5. 재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재결서 경정을 요청하자, 2003. 2.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경정사항은 재결경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2. 9.자 재결서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나. 판단 (1) 사실인정 (가) 및 (나) 부분의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명백한 오기로서 재결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의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경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재결서에 있는 잘못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재결서를 경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결서상의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착오라고 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의결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재결경정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다. 다. 2003. 2. 15.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2003. 1. 24.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재결경정신청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고, 비록 2003. 2. 15. 청구인이 신청한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재결경정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인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경정신청서(2003. 2. 15, 2003. 1. 24.),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회신, 확인서, 진술서, 재결서 및 재결경정신청반려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6.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7일간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2. 12. 9.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위 재결서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나. 판단 (1) 사실인정 (가) 및 (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표현을 통하여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최성애의 진술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2003. 1.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재결서에 청구인의 확인서와 ○○○의 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전재해 달라는 취지의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라) 2003. 2. 8.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요구한 재결경정신청 사항은 재결경정사항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3.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재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바) 2003. 2.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재결경정사항은 재결경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재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19. 9. 피청구인이 재결한 재결서상의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명백한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결경정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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