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무효확인및재결경정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675 재결무효확인및재결경정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9. 16.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1998. 6. 18., 1998. 7. 13., 1998. 8. 3., 1998. 8. 10.등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재결경정 또는 재결취소신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각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1995. 10. 17.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재출한 의견서는 중요한 부분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내용을 삭제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심판과 관련하여 ○○심판소에 제출한 국세청장의견서도 그 중요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므로 국세청장의 1995. 11. 17.의 심사결정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국세기본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을 위배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재결정정 및 취소신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심사결정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심판청구를 거쳐 대법원에서 1998. 4. 29.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정 후 지급까지 국세청에 7회, 감사원에 2회, 대전지방국세청에 30회, ○○세무서에 37회 등 총 86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반복민원을 제기한 자로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의무이행청구 또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민원회신, 민원신청서, 이의신청서, 양도소득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 결정서, 대법원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10. 9.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심사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법원 1997. 12. 23. 선고 ○○구○○ 판결, 대법원 1998. 4. 29. 선고 △△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복민원에 대하여 1998. 6. 25., 1998. 7. 20., 1998. 8. 10., 1998. 8. 17., 1998. 9. 2. 각각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심사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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