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36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37의 21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215-7번지 일원 51,900평(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달하는 부지상에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동 부지상에 포함된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내고 이를 개간한 자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자, 청구인은 1998.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간비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2. 1. 청구인이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에 보상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1998. 1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협의대상자가 아니기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경부터 이 건 사업지구내 부지인 ○○시 ○○구 ○○동 1085-22외 2필지상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어 이를 개간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이 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간비의 보상을 받고자 보상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원회의 재결을 받고자 ○○법 제2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의대상자가 아니므로 재결신청의 대상자도 되지 아니하기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기업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기업자는 동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이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5. 9. 6.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고 이 건 사업지구와 관련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던 중, 이 건 사업지구내의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얻고 개간을 한 자에 대한 개간비를 새로이 보상하고자 ○○시장에게 점용허가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로 보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후 이들에 대한 협의절차 및 그 후속절차인 재결절차를 거쳐 보상금까지 공탁을 한 상태이다. 나. 보상에 대한 공탁절차까지 이행된 이후의 시점인 1998. 11. 28. 청구인은 자신도 ○○시장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개간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91년도 이전까지는 ○○시장으로부터 이 건 사업지구 내의 ○○시 ○○구 ○○동 1085-22외 2필지상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점용권을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 양수 또는 상속(승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용 허가 조건등을 위배하여 1988. 3. 2. 청구외 이○○에게 일금 3,658만원에 위 하천점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개간비 보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개간비 보상은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점용부지에 대하여 개간을 하고 보상당시 사실상 이를 계속하여 점용하고 있는 자라면 보상대상이 되나 보상당시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하천부지 점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동 부지에 대한 점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청구인에게 개간비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청구인이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통지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재결신청 청구 역시 보상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재결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법 제25조, 제25조의3, 제51조, ○○법시행령 제16조의 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신청청구서, 민원회신문서, 행정심판청구요청에대한회신문서, 하천부지점용허가증, 개간비보상시행안내공문서, 토지대장, 건설교통부질의회신문서,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양도양수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시 ○○동 1085-22번지외 2필지상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경작의 목적으로 1987. 1. 1.부터 1년간, 1989. 1. 1.부터 1년간 및 1990. 1. 1.부터 1991.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8. 3. 2. 청구외 이○○에게 위 점용허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9. 6.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 1995. 11. 9. 토지등에 관하여 보상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6. 9. 9. 위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위하여 ○○시장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시장이 보내온 자료에 기초하여 개간비 보상대상자를 선정, 보상절차에 대한 협의 및 재결에 의한 보상 절차를 거쳐 1997. 5. 7. 이와 관련한 개간비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1. 2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개간비보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2. 1. 청구인의 개간비 보상 청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하천부지에 대한 개간을 하고 보상당시에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 당시에 하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개간비 보상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 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상당시 청구인이 이 전에 점용허가를 받았던 하천부지를 계속하여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12. 17.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할 ○○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2. 2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상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재결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업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자인 바, 보상대상자에서 누락된 청구인으로서는 기업자의 보상대상누락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법 제25조의3제1항 소정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협의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상재결절차의 취지상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98. 12.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청구인이 재결신청 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자가 아니어서 협의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의 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일 뿐이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재결신청청구에 대한거부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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