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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결신청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849 재결신청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김○○ 외 5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6.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경상북도 ○○군 ○○면 ○○리 666-2 도 608㎡, 같은 리 666-4 도 307㎡, 경상북도 ○○군 ○○면 △△리 251-2 도 1,531㎡, 같은 군 △△면 교촌리 401-2 도 479㎡, 같은 군 △△면 □□리 148-2 도 69㎡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로서 1927년 및 1933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1. 3. 14.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개정령」에 의하여 국도 제28호선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9.부터 청구인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 10. 7.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17. 이 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의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손실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결신청청구를 반려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보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기존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재결신청의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관보 제8789호,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민원회신, 손실보상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토지 중 경상북도 ○○군 △△면 교촌리 401-2 도 479㎡ 및 같은 군 △△면 □□리 148-2 도 69㎡는 1927. 11. 18.에, 경상북도 ○○군 ○○면 △△리 251-2 도 1,531㎡, 같은 군 ○○면 ○○리 666-2 도 608㎡ 및 같은 리 666-4 도 307㎡는 1933. 9. 15.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은 1981. 3. 14.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개정령」에 의하여 국도 제28호선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1116만 4,500원)을 제시하였고, 2004. 6. 18.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보상액을 거부하면서 2005. 10. 7. 피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0. 17. 이 건 토지는 종전에 이미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재결신청의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반려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라 1927년 및 1933년 지목변경절차를 거쳐 1981년에 국도 제28호선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손실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절차가 아니라 미불용지에 대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법상의 토지매수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손실보상협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절차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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