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4-15959 재결신청청구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87-5번지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 ○○시 ○○읍 ○○리 ○○구성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12. 20.자로 지정하여 고시)에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나, 보상기준일(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고일 3월 전) 이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청구인은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여부는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구성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승인일인 2002. 1. 8. 이전인 2000. 9. 16.부터 거주하던 중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 외 지구로 2003. 5. 6. 이주하였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관계인"의 정의에서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도 관계인에 포함되고, 동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0조제1항제2호에는 "손실보상"을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자(임차인)에 대한 보상규정을 보면 동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여부는 재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택지개발지구내의 주거용건물의 세입자가 손실보상의 내○○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수용재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세입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보상계획의 공고일"은 사업인정절차 진행전 선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절차와 사업계획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기준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 함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의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ㆍ공고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사업인정절차이행전 사업계획 등이 먼저 고시되는 경우(「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고시 등)의 기준을 의미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 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일 3월 전에 거주한 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미지급은 정당하다. 나.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는 손실의 보상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법에 보상대상자 및 산정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판단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별도의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6조, 제26조 및 제3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재결청구신청서, 민원회신공문,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공문, 주민등록표등본, 1999. 12. 20.자 및 2002. 1. 8.자 관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을 시행자로 하여 1999. 12. 20. 경기도 ○○시 ○○읍 ○○리 ○○의 ○○구성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건교부고시 제1999-396호)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2. 1. 8. ○○구성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16.자로 경기도 ○○시 ○○읍 ○○리 378-4번지로 전입하여 2003. 5. 6.자로 경기도 ○○시 ○○동 187-5번지로 전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30.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오니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하여 2004. 11. 4. 주거이전비의 지급여부는 재결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법원의 2004. 10. 20.자 판결(청구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은 먼저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각하하였다. (2)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는바,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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