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5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자의 대표) 경기도 고양시 ○○구 ○○동 1141-2 ○○공장 810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고용한 청구외 이○○의 실업기간이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6월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허위로 신청하여 위 이○○에 대한 재고용장려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 2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2001. 8. 30.~ 2002. 8. 29.)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였던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이 경기도 ○○시 ○○구 ○○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이 어려워져 2000. 7. 8. 청구인회사에서 이직한 청구외 이○○를 청구인이 2001. 4. 12. 재고용한 후 위 이○○외 1명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1명은 심사에서 탈락하여 위 이○○에 대해서만 재고용장려금 200만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위 이○○를 2001. 4. 12.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0년 9월경에 재고용하여 이○○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는 바, 2000년 9월경에 위 이○○가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은 일손이 딸린 청구인회사에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마음 때문인 점, 지체 1급의 장애인인 위 이○○는 당시 임신상태여서 건강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운동삼아 일을 하였던 점, 청구인회사에서는 양심상 위 이○○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지급하였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제공한 적은 없는 점, 청구인회사가 부정수급할 의도가 있었다면 재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위 이○○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처리를 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최저임금의 175%, 월 70만원 상당)을 수급하는 것이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될 것과 재고용된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회사는 위 이○○가 2000. 7. 8. 청구인회사에서 이직하고 2001. 4. 12. 재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만원의 장려금을 수급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청구외 강○○외 7인이 2002. 1. 9. 청구인회사의 피고용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고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위 이○○가 2000. 9. 15.부터 2000. 11. 30.까지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회사는 위 이○○가 2000. 9. 15.부터 2000. 11. 30.까지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회사가 위 이○○에게 제공한 연료비도 근로의 대가로서 제공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강○○외 7명은 이○○가 당시 주 1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임금은 당일 지급받고 청구인회사의 대표인 김○○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의 담당업무(권선감는 일)와 작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이○○가 위 김○○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근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회사에서 위 이○○에게 지급한 금전이 차량연료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과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주 18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이○○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2000. 9. 15.자로 하여야 함에도 2001. 4. 15.자로 허위로 신고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으므로, 청구인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권고사직서, 이직내역상세입력, 근로계약서,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실업급여부정수급의심자자료송부, 문답서, 의견진술서, 재고용장려금반환및추가징수통지, 고용보험심사결정서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이○○의 2000. 6. 3.자 권고사직서에 의하면, 위 이○○는 직장이전에 따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연료비 손실이 과다하여 회사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되는대로 재입사를 하는 조건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0. 8. 1.자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위 이○○의 취득일은 “1998. 12. 1.”로, 이직일은 “2000. 7. 8.”로, 이직사유는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로, 상실일은 “2000. 7.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4. 1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범용전자의 대표인 청구인과 위 이○○는 2001. 4. 12.부터 1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회사가 2001.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도2분기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재고용 피보험자수는 “2명(이○○외 1명)”으로, 지원금신청액은 “400만원(200만원 × 2명)”으로, 위 이○○의 채용일은 “2001. 4.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명(이○○)만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8. 30.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 18. 청구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부정수급의심자자료송부에 의하면 위 이○○가 위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통보음악준거 취소ㅤㄷㅚㅆㄴ하니 조사후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청구외 강○○외 7명의 2002. 1. 9.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강○○외 7명은 청구인회사에서 2002. 1. 8.까지 근무했던 자들로서 위 이○○가 2000년 7월경 청구인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2000년 9월 추석이후에 다시 출근하여 정상근무(1일 8시간)를 하였는데 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발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 청구인이 이○○와 결탁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발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강○○이 2002. 1. 18.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강○○은 1998. 6. 1.부터 2002. 1. 8.까지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위 이○○가 2000년 9월경 추석이후에 다시 출근하여 퇴사전에 하던 권○○을 그대로 했고 출퇴근수단으로 사장의 차를 이용했다는 내용, 2000년 추석이 지난 가을경 위 이○○가 점심을 먹기 전쯤 출근하기에 왜 늦었냐고 물었더니 이○○가 고용보험 때문에 얼굴을 비추고 도장을 찍고 오느라 늦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직장을 알선해주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힘이 든다고 대답하였다는 내용, 위 이○○는 원래는 계좌로 월급을 받았으나 다시 출근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는 지장을 찍고 받았으며 동료직원인 청구외 이○○이 이에 대해 물었을 때 이○○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내용 등을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2. 1. 23. 일산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회사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경기도 ○○시 ○○구 ○○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거리가 멀고 몸이 약해서 2000. 7. 8. 퇴사하였다는 내용, 위 이○○가 2000년 9월경부터 임신 말기로 그만둔 11월경까지 약 3개월 정도 회사에 다시 나왔고 당시 오전 09:00에 출근해서 오후 05:30에 퇴근하는데 몸이 약해서 자주 결근과 지각을 했으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월 20만원 정도 주었다는 내용, 2000년 9월경 출근한 후에도 2000년 7월경 퇴사하기 전과 동일한 권선작업(코일 감는 일)을 했다는 내용 등을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이○○의 2002. 1. 25.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년 9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장애도 있거니와 유산의 위험(자연유산 3번)이 있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회사가 너무 바빠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일주일에 2 - 3일 정도 출근해서 권○○을 했다는 내용, 당시 차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유류비로 15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 임금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내용, 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 이○○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주사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맞아야 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2002. 1. 26.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위 이○○가 임신중이었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제품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긴박한 회사사정 때문에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일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고용장려금반환및추가징수통지에 의하면, 위 이○○가 2000. 7. 8. 청구인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0. 9. 15.경 청구인회사에 다시 출근함으로써 재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카) 청구외 강○○이 2002. 3. 8.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강○○은 청구인회사에서 위 이○○와 같이 근무하던 자로서 이○○가 2000년 7월에 청구인회사에서 퇴사했다가 2000년 9월 추석이후에 다시 출근하여 출산전인 2001년 1월초까지 근무했다는 내용, 당시 이○○는 간혹 지각이나 조퇴는 있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했다는 내용, 당시 다른 직원들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이○○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나 일당제로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 당시 이○○는 출퇴근을 사장 차량(갤로퍼, 차량번호 ○○)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 당시 위 이○○가 실업인정일에는 11:00경에 회사로 출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서 얼굴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이○○가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 2002. 4. 2. ○○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심사결정서통지에 의하면, 위 이○○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2. 3. 5.자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하여 위 이○○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산부인과의원에서 2002.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00. 7. 5. 임신초기의 위 이○○는 절박유산의 진단하에 유산방지 약물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이○○가 200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청구인회사에서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에서 일을 도와준 것이었고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외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제공한 적도 없어 당시 이○○를 재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강○○외 7명의 2002. 1. 9.자 의견진술서에 위 이○○가 2000년 7월경 청구인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2000년 9월 추석이후에 다시 출근하여 정상근무(1일 8시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강○○의 2002. 1. 18.자 및 2002. 3. 8.자 문답서에 위 이○○가 2000년 9월경 추석이후에 다시 출근하여 퇴사전에 하던 권○○을 그대로 했고 출퇴근수단으로 사장의 차를 이용했다는 내용, 당시 이○○는 간혹 지각이나 조퇴는 있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했다는 내용, 당시 다른 직원들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이○○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나 일당제로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 당시 이○○는 출퇴근을 사장 차량(차량번호 ○○)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02. 1. 26.자 의견진술서에 200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위 이○○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퇴근에 소요되는 연료비 손실이 과다하여 임신하기 전인 2000. 7. 8.자로 청구인회사에서 퇴사하였던 이○○가 200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임신중이어서 힘들었던 상황임에도 청구인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 때 유류비외에는 근로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200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위 이○○가 청구인회사에 다시 출근하였을 때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외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제공한 적도 없어 당시 이○○를 재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시 장애인인 이○○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소정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의 실업기간이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