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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48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세무사○○사무소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267-16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최○○를 2001. 1. 8.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 재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1. 4. 9.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고용장려금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최○○의 재고용후 6월간의 기간중 피고용 근로자인 청구외 김○○ 및 김△△을 인위적으로 감원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200만원의 재고용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최○○의 재고용일을 2001. 1. 8.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재고용일은 2000. 9. 22.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법상의 감원제한기간인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청구외 김○○이 2001. 6. 12. 이직되고, 청구외 김△△이 2001. 6. 25. 이직되어 법상의 감원제한기간인 재고용후 6월안에 이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바, 최○○ㆍ김○○ 등 관련직원을 소환하여 문의하면 최○○의 재고용일을 보증할 것인 점, 2000년 9월분 내지 12월분 급여지급대장에서 최○○가 2000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여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이직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이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에서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1회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은 2001. 1. 29. 최○○에 대하여 2001. 1. 8.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2001. 4. 2. 재고용장려금신청시 첨부되었던 2001년 1월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최○○가 2001. 1. 8. 재고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의 재고용일이 2000. 9. 22.이라면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반환조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2001년도1/4분기재고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재고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급료지급대장, 근로계약서, 구직상세조회, 고용보험자격취득입력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2001년도 1/4분기 재고용장려금반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4.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고용장려금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1. 퇴직하였던 청구외 최○○를 2001. 1. 8. 재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된 2001년 1월분 급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최○○에게 69만원을, 2001년 2월분ㆍ3월분 급료지급대장에 의하면 9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고용보험자격취득입력조회에 의하면, 최○○는 2001. 1. 8. 세무사방태주사무소에 채용되었다. (다) 고용보험재고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은 2001. 6. 12.자로 권고사직되었고, 청구외 김○○은 2001. 6. 25.자로 권고사직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 3. 최○○를 2001. 1. 8. 재고용한 후 동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전 3월에서 재고용후 6월 이내인 2001. 6. 12. 김△△을, 2001. 6. 25. 김○○을 인위적으로 감원시켰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00년 9월분 내지 2000년 12월분 급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최○○에게 2000년 9월에는 30만원을, 10월 내지 12월에는 각각 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최○○를 실제 재고용한 시기는 2000. 9. 22.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최○○가 2001. 1. 8 고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이 2001. 1. 8.이며, 달리 최○○가 실제 2000. 9. 22. 재고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최○○를 2001. 1. 8. 재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1. 6. 12. 소속직원인 김△△을, 2001. 6. 25. 소속직원인 김○○을 각각 권고사직시켰으므로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재고용장려금 2백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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