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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8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문화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00-19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인 청구외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진○○을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강○○는 1999. 10. 16.자가 아니라 1999. 2. 15.자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1999. 3. 3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1999. 3. 3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으므로 청구인은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후인 2000. 1.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폐업중이어서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업무를 청구외 강□□이 인수하여 ‘□□’이라는 상호로 1999. 11.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위 진○○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사촌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 명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2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재고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이력조회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1999. 3. 3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고, 위 강○○는 1999. 10. 16.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장카드 및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대흥문화사’는 1999. 11. 1. 그 상호가 ‘□□’으로 변경되었고, □□의 대표는 위 강□□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폐업중이고, 위 강□□은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업무를 인수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면담결과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1999. 3. 31.이후 계속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3. 피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진○○을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9. 7. 16. 고시한 재고용장려금(1인당 1회 지원)의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0만원, 대규모기업은 16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또한 청구인이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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