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7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안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48-1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 5인을 재고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고용한 위 근로자들중 3인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기간이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채용하였으며, 1인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청구인 회사에 재취업하였으며, 또다른 1인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이들 모두는 재고용장려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999. 6. 30.자로 권고사직한 근로자 5인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한 후 재고용장려금 수혜를 목적으로 노동부 및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고 이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들을 재고용한 후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신청당시에는 피청구인측 직원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이 구직신청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 고용안정사업 재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안내책자 및 공문 등 사전고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재고용된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이 초과한 상태에 있었으면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0. 1. 1. 재고용한 5인중 3인은 구직신청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들이고, 1인은 이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재고용된 자이며, 나머지 1인은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37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관련 시행지침,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재고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 특정기업체 취득이력 전근ㆍ상실자 목록, 이력조회, 재고용장려금 등 신설제도 및 고용안정사업 안내 공문, 공공근로참여자 일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던 청구외 황○○, 양○○, 박○○, 이○○ 및 박△△ 5인이 1999. 7. 1.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는 “회사사정(사업주 권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노동부에서 1999. 7. 작성한 고용보험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관련 시행지침중 나. 재고용(recall)지원제도 신설 <지급요건>에 의하면,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 ②당해사업장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업주에서 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 ③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금정고용안정센터장)이 1999. 10. 5. 관할구역내 1인이상 사업체 1,549개 사업장에 보낸 “재고용장려금 등 신설제도 및 고용안정사업 안내 공문”의 첨부물인 『재고용(recall)장려금』제도 안내문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후 6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에 소속된 공공근로참여자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일일보고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11. 1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및 고용안정사업에 대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당시 청구인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직원을 줄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위 황○○ 등 4인을 2000. 1. 1.자로, 이○○은 2000. 1. 19.자로 재고용하고 2000. 4. 26. 이들 5인에 대한 재고용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위 황○○은 1999. 7. 9.자로, 양○○은 1999. 7. 8.자로, 위 박○○은 1999. 8. 6.자로, 위 이○○은 1999. 8. 5.자로 각각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위 박△△은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이○○은 1999. 11. 1.자로 (주)건기에 취업이 되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9. 7. 16. 고시(적용기간 : 1999. 7. 1. ~ 2000. 6. 30.)한 재고용장려금(1인당 1회 지원)의 금액은 우선대상기업은 200만원, 대규모기업은 16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재고용된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으면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실업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1. 재고용한 위 5인중 황○○ㆍ양○○ㆍ박○○ 3인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들로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이○○은 이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재고용된 자이며, 위 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직원들을 재고용하기 전에 피청구인측 직원과 재고용장려금 지급여부를 상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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