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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76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전광역시 ○○구 ○○동 400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0.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 등 21명을 재고용하고, 2002. 4. 17. 피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5.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 등 21명의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은 2001. 12. 10.~ 2002. 12. 9.(12개월간)로 정하고, 단서부분에 “이 계약은 200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한 만료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고용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임금부분을 의미하여 임금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 그 이후 2002년 3월말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많은 행사로 인하여 2002년 7월에 재계약을 하기로 노사합의 하고, 2002. 7. 1. 재계약을 하였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단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단서에 의하여 해임된 근로자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여 계속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더구나 재고용장려금 대상자 21명은 모두 정식사원이며 부장이나 차장급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도 14명이나 된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재고용근로자 21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01. 12. 10.~ 2002. 12. 9.(12개월간)로 되어 있으나, 단서에 이 계약은 2002년 3월말까지로 한정하며 시한만료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002. 6. 14. 이 단서부분의 의미를 청구인에게 확인해 본 바, 청구인은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신문사의 여건을 접해보고 본인의 뜻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함이며, 2002년 7월초에 재계약할 것을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하였고, 그 단서가 임금부분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2002. 7. 1. 재계약을 한 이후 임금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서의 단서가 임금부분에 한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근로계약서의 단서부분에 의하여 해임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나,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여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2년 3월말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 7월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용당시의 근로계약기간이 명백히 1년 미만이었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 제27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고장려금 관련 사실확인 회신,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재고용장려금 부지급 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대전○○신문사에서 2001. 3. 20. 이직된 청구외 ○○○ 등 21명을 청구인이 2001. 12. 10. 재고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2. 9.자로 위 재고용근로자 21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은 월급으로 하며, 근로계약고용기간은 2001. 12. 10. ~ 2002. 12. 9.(12개월간)로 하고, 이 계약은 200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한말료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4. 17. 위 재고용근로자 21명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5. 8.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 “단 이 계약은 200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한말료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2002. 6. 14. 그 의미는 청구인 회사에서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신문사의 여건을 접해보고 재고용근로자들의 뜻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한 것이며, 현재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02년 7월초에 재계약할 것을 근로자들과 합의한 상태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6. 25. 재고용근로자 21명의 근로계약서와 동 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7. 1.자로 위 재고용근로자 중 청구외 ○○○(2002. 2. 28. 의원면직)를 제외한 20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고용기간은 전과 동일하게 2001. 12. 10. ~ 2002. 12. 9.(12개월간)로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 등 21명을 2001. 12. 10. 재고용하면서 근로계약고용기간을 2001. 12. 10. ~ 2002. 12. 9.(12개월간)로 정하고, 단서에 “이 계약은 200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한 만료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고용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임금부분을 의미하여 임금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위 단서에 의하여 해임된 근로자는 한 명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재고용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재고용근로자들과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고용기간을 2001. 12. 10. ~ 2002. 12. 9.(12개월간)로 정하였지만 이 계약을 200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실제로 청구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 3월이 아닌 2002. 7. 1.자로 위 재고용근로자들(위 ○○○를 제외한 20명)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위 재고용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확정적으로 1년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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