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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2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3가 44-5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사업체 사정상 퇴사한 김△△을 2005. 2. 1.자로 재고용한 후, 2004. 3. 4.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근로자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년 2월분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위 김△△이 이직후 6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이직일을 2004. 8. 1.자로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위 김△△에게 실업급여를 4개월간 지급하였고, 위 김△△의 이직일은 2004. 8. 1.이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일이 2004. 8. 2.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위 김△△은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은 2004. 7. 25.까지 근무를 하고 7월달(6. 26 - 7. 25) 월급을 받고 퇴직하였으나, 7. 26.부터 7. 31.까지 봉급은 받지 않고 사무실에 나와 업무는 하지 않고 인수인계 등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에는 김△△의 퇴직일이 2004. 7. 31.자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위 김△△의 실질적인 퇴직일은 7월 25일 또는 7월 31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김△△이 2004. 7. 31.자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퇴직일 다음 날인 2004. 8. 1.자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부득이 그 상실일을 2004. 8. 2.로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김△△의 이직일인 2004. 8. 1.부터 2005. 2. 1.까지 일수로 날짜를 계산하여 보면 184일이고, 한달을 30일로 계산하면 6월은 180일 이므로, "이직후 6월부터"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의 실제 이직일이 2004. 7. 25.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04. 8. 2.이고, 이를 기준으로 김△△은 4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이라는 행정처분이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인 2004. 8. 2. 전날에 김△△은 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록 이직한 날을 2004. 8. 1.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한 날부터 일수로 계산하면 184일되고, 한 달을 30일로 보면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의 이직한 날은 2004. 8. 1.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라는 재고용장려금수급요건의 기산점은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이라고 신고한 2004. 8. 2.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민법」의 기간계산에 따라 "이직후 6월"은 2005. 2. 2.이고, 김□□이 재고용된 날은 2005. 2. 1.이므로, 청구인은 재고용장려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2조의3, 제16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05년 2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재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면담 조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업체는 1999. 12. 14. 설립되었고, 인쇄, 지류, 광고대행의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5. 3. 4. 사업장의 명칭은 "○○", 업종은 "제조ㆍ서비스(주생산품 : 인쇄물)", 재고용피보험자수은 "1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05년 2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22. 대상자 김△△은 2004. 8. 1. 이직후 2005. 2. 1. 재고용되었고, 대상자와 사업장(청구인)이 비록 실제 이직일이 2004. 7. 25.이라고 주장하나, 위 김△△은 이미 회사가 기신고한 2004. 8. 1.인 이직일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4개월간 수령한 바 있어, 이직일은 2004. 8. 1.(일요일)로 보고 이직후 6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부지급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 양○○의 2005. 3. 22.자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963"> </img> (마) 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김△△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을 2004. 8. 2.자로, 상실사유는 회사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로, 평균임금은 120만원으로 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및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에게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김△△의 퇴직(상실)일은 "2004. 7. 31."로, 연간보수총액 중 당해연도는 "840만원"으로, 전년도는 "1,440만원"으로, 보험료산정월수 중 당해연도는 "7"로, 전년도는 "12"로, 보수월액은 "120만원" 등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김△△은 2004. 8. 31. 신청인은 "김△△", 최종이직사업장 명칭은 "○○", 자격취득일은 "2001. 10. 5.", 이직일은 "2004. 7. 31.", 구체적 이직사유는 "회사사정으로", 현재취업상태여부는 "미취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 양○○이 작성한 재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면담 조사표에는 김△△의 퇴사일은 "2004. 7. 31.<급여 25일>, 26일 - 31까지 급여 없이 인수인계차 근무"로,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임금지급대상기간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임금내역과 지급받은 일자는 "2월분(2/1 - 2/25)급여 120만원을 현금 수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고용보험자격의 상실일은 피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며,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였던 사업주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고용한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2004. 8. 2.자로 신고하여, 김△△의 이직일은 2004. 8. 1.이고, 이직후 재고용되기까지의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이직한 날 다음 날부터이며, 이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계산하면, 김△△은 이직후 6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 재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2004. 8. 23.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을 2004. 8. 2.자로 기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7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ㆍ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김△△이 안산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실시한 재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면담조사서상에는 김△△의 퇴직일이 모두 "2004. 7. 31."자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2004. 8. 1.이 공휴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의 퇴직일은 2004. 7. 31.자라고 할 것이며, 이직후 재고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의 그 기산점은 김△△이 실제 이직한 날인 2004. 7. 31.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제 이직한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직후 재고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김△△은 이직후 6월부터 재고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이 이직후 6월부터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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