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9. 피청구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이하 ‘이 사건 지원비’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비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과 달리 자신이 새로 만든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원비의 지급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4조 A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도 재난s 긴급생활비 사업 계획,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A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A도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01311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0131133"></img> 나. 청구인은 2020. 4. 29. 피청구인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계획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평가액은 4,703,096원이고, 재산의 환산소득액은 1,179,800원이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따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중소도시는 90백만원, 농어촌 52백만원) × 1.04%(월)}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4.17%} + 자동차(환산율 월 100%) + 금융재산(월6.26%) - 부채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만성질환으로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등),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근로사업소득,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24세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등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1년에 6회 미만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또는 친인척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금액 등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A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제1호)을,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제2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따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제1호),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4항 및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획에 따른 이 사건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에 따른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4인 가구의 이 사건 지원비 지급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4,036,798원 이하인데, 청구인의 소득평가액은 4,703,096원, 재산의 환산소득액은 1,179,8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한 금액(5,882,896원)이 이 사건 지원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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