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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에서 2004. 12. 16.부터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거주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 6. 4.부터 같은 해 7. 7.까지 청구인 혼자 서울시 OO구 OO로 00길00로 전출하였다가 위 OO시으로 돌아와 2021. 7. 8. 위 같은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6.부터 지급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구원수 산정기준일 2021. 6. 1. 기준으로 3인 가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66,270원을 납부한 후 가구원수는 위 전출기간 중인 2021. 6. 30. 기준으로 1인으로 산정되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원수 1인 기준 1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게 제외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을 거부처리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재난지원금의 기준일자는 2021. 6. 30.이고,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일자는 매월 1일이므로 기준일자가 서로 달라서 억울하게 못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04. 12. 16. 부터 아내와 아들과 같이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살면서, 2021. 6. 1. 건강보험료로 3명분 266,270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2021. 6. 4.부터 2021. 7. 8.까지 혼자서 서울로 이주하였다가, 2021. 7. 8.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4) 이 사건 지원금 기준일자인 2021. 6. 30. 청구인은 혼자서 서울에 있었는데, 위 3명분 건강보험료 266,270원을 1인 가구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170,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5) 이는 보험료 산출기준일자와 재난지원금지급기준일자가 서로 달라서 착오가 발생을 한 것이니 재결을 통하여 구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6) 보험료 납부일자는 매월 1일이고 재난지원금 기준일자는 6월 30일이었으므로 기준일자의 차이로 인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21. 6. 건강보험료는 청구인 1인에 대하여 266,270원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준일자를 달리 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므로 청구인은 마땅히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지원금은 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 세대구성은 2021. 6. 30. 자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구성된 세대의 2021. 6. 부과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합산액을 해당가구의 선정기준으로 한다. 2) 건강보험료는 일자별 산정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으로 소득하위 80% 지급대상자를 선별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료 부과일과 가구구성 기준일의 차이로 인한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지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인가구 건강보험료가 가구소득범위 기준 초과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사업지침 (1차)】(2021. 8. 30.) □ 보조사업 수행 추진체계 가. 행정안전부 : 사업집행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확인 나. 시·도 : 상위보조사업자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산배정 및 정산 관리 다. 시·군·구 : 보조사업자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등 사후관리 4. 이의신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63"></img> ○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가구구성 조정은 지자체(시군구),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 유의사항 ○ 이의신청 내용 중 가구 구성 관련 사항은 시군구 처리부서에서 심사·조정, 건보료 관련 사항은 시군구에서 건보지사로 이관, 건보지사에서 재산정 후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 처리부서(국민지원금TF)는 가구구성·건보료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대상자 DB에 반영 Ⅲ. 기관별 주요 역할 □ 시·군·구 ○ 이의신청에 따른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 수준 결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61"></img>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2차)】(2021. 10. 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6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67"></img> ○ (기준일) 국민지원금 지급(2차 추경안) 발표 전일인 2021. 6. 30.(수) ○ (가구)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가구를 구성한 후,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타 주소지 거주 피부양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로 포함 - (원칙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자는 제외 - (원칙2)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구성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자녀도 동일 가구로 구성 (세대원이던 미성년·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 주소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추가증’ 신청하여 부모와 동일 세대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원칙1과 원칙2는 모든 가구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75"></img> ○ (배우자·자녀)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보험 추가증 포함)인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구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5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59"></img> ○ (선정기준) 가구의 ’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의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와 비교하여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판단 * 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5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4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4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49"></img> □ 사실관계 반영 ○ (자녀 부양관계)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구 조정 가능 -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소송 중, 장기간 별거 등)인 경우도 동일 * (예시)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이의신청인)이나,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전 배우자와 한 가구로 구성된 경우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 가능 ○ (비동거 부부) ①부부가 ②주소지가 다르면서 ③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DB상 별도가구로 되어 있으나, 하나의 가구로 조정 가능 ※ 배우자·자녀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와 자녀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 조정된 가구가 맞벌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특례적용(+1인)도 가능 ※ (예시) 부부인 A와 B가 ①주소지가 다르면서 각각 지역가입자 세대주라면 2인 외벌이 가구로 조정 가능하고, ②둘 다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맞벌이 기준 적용도 가능 ○ (정보오류) 사실관계는 가구구성 기준에 부합하나 행정정보 시차·오류 등으로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자 포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5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85"></img> 《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 ○ (개요)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은 공단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붙임1) ① 6월분 보험료 소급조정 가능 → 조정 後 실제 보험료로 선정 ② 보험료 조정은 가능하나, 6월분 조정은 불가능 → 추정 보험료로 선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83"></img>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77"></img> ○ (첨부서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붙임2) *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을 이미 신청했으나, 예상 명부에만 미반영 된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 ○ (개요)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공단으로 이송하여 공단에서 추정 건강보험료 제공 ○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인과 동일 지역가입자 세대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부과된 ’21년 6월 건강보험료분으로 인해 탈락된 경우* * 친구간, 타인간 전대차, 집단거주시설의 타인간 지역건강보험 세대구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7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 이의신청서, 탄원서 및 첨부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9. 경 청구인에게 무선전화 문자 알림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 구성 등 국민지원금 기준관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5. 피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1. 9. 위 건강보험공단의 회신결과 기준초과금액으로 회신되어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처리하였음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2. 16.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21. 6. 4.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길00로 전출 후 같은 해 7. 8. 위 OO시 아파트에 거주자로 다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 ~ 6.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로 238,570원을 고지 받았고, 2021. 7.에 대하여는 139,840원을 고지 받았는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2021. 6.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청구인, 조OO 및 이OO 3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고, 2021. 7.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청구인 1인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바) 위 2021. 7.에 고지받은 139,840원은 청구인 1인 가구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2차)’에 따른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상 1인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건강보험료 170,000원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가구구성 및 이의신청처리지침(2)’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기준일자가 2021. 6. 30.인바,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일자가 재난지원금 기준일자와 달리 2021. 6. 1.이 되어서 청구인의 경우에 재난지원금 기준일자인 2021. 6. 30. 기준으로 하여서는 혼자 살면서(청구인의 경우에 2021. 6. 4. 이전에는 청구인, 처, 아들과 함께 살다가 2021. 6. 4.부터 2021. 7. 8.까지 서울에서 혼자 살았고, 그 이후에 다시 처, 아들과 함께 OO시에서 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가족과 함께 살던 날짜인 2021. 6. 1. 기준으로 3인의 보험료 238,570원을 납부하여 2021. 6. 30. 기준 1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대상인 건강보험료 170,000원을 초과하여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재난지원금 기준일자 다음 날인 2021. 7. 1.에 청구인은 1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로 139,840원을 납부하였는데, 1인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170,000원으로 그 보다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인바, 침익적 행정행위 보다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많은 점, 청구인의 경우에 재난지원금 기준일자인 2021. 6. 30.을 전후 하여 가족과 잠시 떨어져 살았던 것에 불과한데 그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만일에 재난지원금 기준일자가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일자와 같았다면 청구인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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